대통령실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안에 대해 "헌법질서에 위배된다"고 비난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과 예산안 관련 국회법 개정안도 싸잡아 비판하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현안 브리핑에서 "최근 야당 단독으로 법안들이 강행처리되고, 탄핵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세금 낭비, 부정부패 예방, 국가통계조작사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1호기 조기폐쇄,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사드정보유출사건 등 국기문란사건을 조사해 국가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21년 9월 문재인 정부가 최 원장을 지명할 때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관리 두루 갖췄다'는 이유를 내세웠는데 그때와 지금 감사원은 무엇이 달라졌냐"라며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야당, 국민 여러분이 심판해 주셔야"
정 대변인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역시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중앙지검의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탄핵"이라고 비판하고 "야당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탄핵 발의한 검사에는 민주당 당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백현동 등 의혹을 수사한 검사, 야당의원들의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도 포함된다"며 "이는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하게 하는 것으로, 2030년 기준 1조 4000억 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되는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쌀 공급과잉을 고착화해 장기적으로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며 "이미 폐기된 법안을 또다시 통과시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4월 민주당이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폐기시킨 윤석열 정부의 '1호 거부권 법안'이다.
정 대변인은 이어 법정 심사기한을 넘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를 막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도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야당을 국민 여러분이 엄중히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