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서 직접 제안했던 '상법 개정안' 관련 민주당 공개 토론회가 오는 4일 이 대표 주재로 열린다. 이 대표가 이번 토론회의 사회를 보면서, 직접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재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는 이야기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지난 2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 공개 토론회의 주재를 이 대표가 맡게 됐다"며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주재' 제안에 이 대표가 흔쾌히 응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계 쪽에서도 참여 의사가 있는 듯했다"면서도 "다만 재계는 '난상토론'이나 '끝장토론' 형태가 아닌, 격식이 갖춰진 토론회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처음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 시점부터 토론회 참여 의사를 피력해왔는데, 결국 '진행자' 역할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게 된 셈이다. 이번 토론회의 실무를 맡고 있는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28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토론회 진행 상황과 관련해 "오는 4일 개최를 목표로, (토론) 의제를 협의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9일 이사들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들에게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투자자들이 모회사 핵심 사업부의 성장성을 믿고 투자했는데, 회사가 이 사업부를 떼어 증시에 재상장하면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물적분할 사례가 잇따라 국내 주식시장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하지만 재계가 '주주들의 소송 남발'이나 '투기자본의 경영 침탈' 등 우려로 반발했고 지난 21일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16개 주요 기업 사장단이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성명까지 발표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어 두 주체간 입장 차가 나는 상황이라, 이 대표는 '중립점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지난 22일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연일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내 주식시장 침체 원인을 분석하고 정부의 실정을 지적한 후 "야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주식시장, 자본시장에서 경영권, 지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경영계의 반론이 있다"며 "지금 정책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개 토론회로)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내용을 수용, 이해관계를 조정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