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성폭력 피해 증언하는 김선옥씨5.18 성폭력 피해자 김선옥씨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용기와 응답'에서 증언하고 있다. ⓒ 남소연
5·18민주화운동(아래 5·18) 성폭력 피해자 등 새롭게 인정된 '5·18 관련자들'을 보상금 지급 규정에 명시해 실질적 보상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현행법상 미비한 규정을 보완해 관련자들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민형배 의원은 지난 14일과 21일 각각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아래 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2021년 '5·18 관련자'로 인정된 '5·18 성폭력 피해자'를 보상금 지급 규정에도 적시하는 법안을 내놨다.
추 의원은 "현행법엔 5·18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로 포함돼 있지만, 피해보상금의 지급 근거나 기준은 분명하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정도, 형평성, 법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와 그에 맞는 기준, 조사 방식, 나아가서는 금액까지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박균택·양부남·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 광주 지역 국회의원 7인과 김현·박선원·박홍배·박희승·백승아·부승찬·서영교·송옥주·오세희·위성락·이훈기·전재수·진성준·한정애·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전종덕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민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2021년 '5·18 관련자'로 인정된 수배·연행·구금 및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자를 보상금 지급 규정에 포함하고,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된 5·18 8차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관련자 일부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이 발생했다.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규정 미비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누락된 관련자를 보상금 지급 규정에 명확히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물가 인상분 미반영으로 실질적 보상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으로 관련자와 그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민 의원 개정안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균택·안도걸·양부남·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 광주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김문수·김원이·윤준병·이수진·이용선·이정문·이훈기·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 보상법 제5조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관련자 또는 유족'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등에 한정돼 있다. 2021년 개정 때 위 유형의 피해자들을 '5·18 관련자'로 명시하면서도 보상금 수령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아 그 동안 지적이 나왔다.
한편 지난 10월 15일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폭력 피해자 등 '5·18 관련자'들을 5·18민주유공자로 등록하는 법안을 대표로 발의하기도 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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