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9월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대회의실에서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피해자 이영철(가명)씨도 참석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9월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대회의실에서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피해자 이영철(가명)씨도 참석했다. ⓒ 소중한

파행 속의 진화위, 이대로 문 닫나… 후속대책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가 활동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0년 12월에 출범한 2기 진화위는 내년 2025년 5월이면 조사 기간이 종료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하면, 위원회는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3년간 조사하고 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2021년 5월 27일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3년+1년이 되는 2025년 5월 26일까지로 조사 활동이 끝나는 것이다.

2기 진화위는 출범 후 정근식 서울대 교수(현 서울시 교육감)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로 정권이 교체된 뒤 뉴라이트 인사 김광동이 위원장에 임명되면서부터 파행이 시작되었다.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5.18광주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해 상임위원에 임명될 때부터 논란이 됐던 김광동은 위원장이 된 뒤 자신의 이념적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납득하기 어려운 위원회 운영으로 내부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 그는 가해자를 옹호, 두둔하는 등 진화위 위원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고 유족단체들과 갈등, 충돌했다.

그의 행태는 사실상 진화위의 존재 이유를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분노를 유발하였다. 김광동 위원장의 언행과 행보를 비판, 항의하는 민간인 학살 유족단체 회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다. 진화위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편이 되고 있었다. 내부 직원과 조사관들을 통제, 장악하기 위해 사건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문제를 꼬투리 삼아 검찰과 경찰의 파견 인력으로 고강도 내부감사를 진행해 직원 찍어내기를 감행하기도 했다(<한겨레> 2023.10.17.)

조사 못 한 사건은 영원히 묻혀야 하나?

AD
김광동 이후 진화위는 최근까지도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민간인 학살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재조사와 취소 결정 시도, 국정원 출신의 마스크맨 황인수 조사1국장의 기괴한 행동, 김광동 후임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옥남 상임위원을 둘러싼 대립 등 심각한 분열 상황에 놓여 있다. 진화위의 파행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2기 진화위가 더 이상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지경이다. 2기 진화위가 지금은 문을 닫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말하는 이들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2기 진화위는 특히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학살사건 조사와 관련해서 위원장의 편향된 이념적 잣대 적용으로 여러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지만,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에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면도 있다.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공작, 삼청교육대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등 2기에서 새로 조사한 사건과 1기에서 조사했으나 극히 일부밖에 다루지 못했던 납북귀환어부 고문조작사건 등이 그 경우다.

하지만 2기 진화위는 6개월 남짓 남은 기간 동안에 신청 받은 사건을 모두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일 정도로 진척이 느리다. 1기 위원회 때처럼 미뤄두었던 사건들을 마지막에 한꺼번에 각하 처리하고 조사 활동을 종결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우려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이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사건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들 사건에 대한 조사와 진실규명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묻혀 버리고 마는 것일까? 아니면 3기 진화위가 다시 필요한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진화위 후속작업 담당할 '과거사재단' 설립해야

한국 현대사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과 반민주적 인권유린 행위를 조사함으로써 왜곡‧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구제, 해원하고자 하는 것이 진화위의 가장 주된 활동 목적이다. 진화위뿐만 아니라 제주4.3진상규명위원회, 거창사건진상조사위원회, 의문사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과거사위원회, 국정원과거사위원회, 경찰청과거사위원회 등 많은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왜곡된 현대사의 진실을 밝혀내고자 활동했다. 그중에서도 진화위는 특정한 사건이나 시기에 국한하지 않은 가장 포괄적인 과거사 기구로 2기의 경우는 그동안 제외되었던 많은 사건들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그 폭을 더욱 확대시켰다.

이러한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은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되어야 한다.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왜곡된 과거사의 진상규명과 함께 이미 밝혀진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위령사업과 피해회복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그러한 후속작업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 과거사재단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는 그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①정부는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③과거사연구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위령 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관리 2. 추가 진상조사사업의 지원 3.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원 4. 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④과거사연구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진실화해기본법에 따르면 정부가 자금을 출연하는 과거사연구재단이 출범해 위령사업과 사료관의 운영 관리, 추가 진상조사사업, 진상규명과 관련한 여러 사업과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1기 진화위(송기인‧안병욱 위원장)는 이러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련 연구용역 작업을 진행(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사회발전연구소, '화해‧위령 및 과거사연구재단설립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09.4.10.)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건의를 했다.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해 그동안 억울하게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그러함으로써 과거사 문제로 인한 사회‧정치적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남은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재단설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유족, 정부, 국회, 시민사회단체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관련되는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재단설립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건의',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4~45쪽).

그러나 이러한 정책건의는 당시 이명박 정부에 의해 완전히 무시되었다. 2010년 12월 진화위 활동 종료와 함께 후속조치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1기 진화위는 과거사연구재단의 출범을 통해 과거사 진상조사와 위령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2기 진화위, '진실화해재단' 출범 제안했으나 실행 가능성은 낮아

2기 진화위에서도 진실화해재단 설립과 관련한 용역연구를 진행했다(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화해 모델 및 진실‧화해재단 설립방안연구 최종보고서>, 2024.3.29.).용역보고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과거사 관련 재단들을 검토하고 그를 바탕으로 결론적으로 특수법인(기타 공공법인) 형태의 '(가칭) 미래를위한진실화해재단'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외 여러 재단들의 경우 ① 공익성을 지향하는 특수법인, ② 공익성을 추구하는 민간법인 형태의 두 가지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의 경우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독립기념관, 독일의 기억‧책임‧미래재단 등이 있고, ②의 경우는 5.18기념재단, 제주4.3평화재단 등이 있다. 특수법인과 민간법인은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특수법인의 경우 법률을 통해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이 정해지므로 진실화해재단을 특수법인으로 할 경우 진실화해기본법의 개정이나 '(가칭)미래를위한진실화해재단법' 제정이 필요하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칭)진실화해재단의 경우, 화해와 미래에 중점을 둔 조사연구사업(기록물관리, 조사연구, 학술연구)와 회복‧기념사업(피해자 회복지원, 교류협력, 기억문화지원)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가칭) 미래를위한진실화해재단 (출처: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24, 208쪽)
(가칭) 미래를위한진실화해재단 (출처: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24, 208쪽)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러나 우리는 이미 1기 진화위에서 제안했던 과거사연구재단이 이명박 정권에 의해 아무런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기된 경험을 갖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의 행태로 볼 때 이 제안 또한 진척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단을 떨쳐버리기 힘든 상황이다. 제주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 등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사건을 기리고 연구하는 재단들이 만들어졌지만 그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당할 진실화해재단(또는 과거사연구재단)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와 유사하게 또는 다르게 과거사 청산작업을 진행한 여러 나라에서 과거사재단과 피해자를 위한 위령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 안 되더라도 결국은 진실화해재단이 만들어지고 재단이 관리 운영하는 기념공원이나 위령시설, 연구활동, 미진한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 등이 진행될 것은 필연이다.

가해자 익명 지키기에 진심인 2기 진화위 보고서

진실화해기본법 제32조는 조사보고서와 종합보고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률조항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해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즉시 공개하고 있다. 위원회가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은 조작과 왜곡으로 점철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간인 학살이나 고문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 행위가 이 땅에서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가해자의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드러내어 가해자의 반성을 촉구하고 피해자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 하나의 이유이다. 보고서 공개로 반인륜적, 반인권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비록 현실의 법정에서 처벌을 피해가더라도 역사의 단죄는 피할 수 없다는 교훈도 줄 수 있다.

진화위의 이러한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실명이 적극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조사보고서는 가해자의 이름을 '〇〇〇'으로 처리하고 있다. 민간인 학살사건의 경우 정치적 책임이 있는 인물들(대통령, 장관, 검찰총장, 치안국장 등)과 군‧경찰의 지휘 책임자(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도 경찰국장, 경찰서장 등) 그리고 현장 학살의 핵심인물의 실명은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는 정치적 책임이 있는 인물들과 고문조작 지휘책임자, 핵심수사관들, 그리고 고문조작을 방조, 지휘한 검사, 판사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다. 1기 진화위의 경우는 대체로 이와 같은 기준 아래 조사보고서가 작성, 공개되었다. 그러나 2기 진화위 보고서는 예외 없이 이름이 '〇〇〇'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숨겨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독일 베를린에 만들어진 홀로코스트 위령 시설(사진=SBS뉴스 2016.8.25.)
독일 베를린에 만들어진 홀로코스트 위령 시설(사진=SBS뉴스 2016.8.25.) ⓒ SBS뉴스 캡쳐

종합보고서와 기록물 관리 대책이 없다

2기 진화위 조사 활동 종료 시점이 6개월 조금 더 남은 지금, 종합보고서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그 준비를 해야 한다. 2기 진화위는 조사 활동이 종료되는 2025년 5월 26일 이후 6개월 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진화위 종합보고서는 위원회 활동 전체를 총괄하고 종합 정리해 8개의 권고사항을 포함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진화위 조사 활동이 종료된 뒤부터 그 작업을 진행해서는 제대로 된 종합보고서를 만들 수가 없다. 1기 진화위의 경우, 안병욱 위원장 재임 기간 중 종합보고서를 기획, 준비했으나 후임으로 임명된 뉴라이트 계열의 이영조 위원장이 이를 사실상 폐기 처분했다. 그 때문에 1기 진화위 종합보고서는 그동안의 진화위 조사보고서를 말 그대로 종합해서 정리하는 수준에 그쳤다.

한국 현대사 각 분야 전문 연구가를 최대한 활용, 동원해 진화위 활동과 조사사건에 대한 심층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 원래 기획 단계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외부 필자에 기고를 맡기기도 했다. 포괄적인 과거사정리기구인 진화위의 위상과 성격을 감안할 때 종합적이고 포괄적이며 깊이 있는 종합보고서가 나왔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의문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와 비교하면 그런 점에서 미비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종합보고서는 발간 당시의 위원장 역할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2기 진화위 종합보고서도 1기의 수준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진화위 활동 과정에서 확보, 생산한 수많은 문헌과 증언 등의 자료의 수집과 정리, 관리와 관련한 문제이다. 다른 과거사 위원회도 그렇지만 특히 가장 오랜 기간 활동했고,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과거사를 대상으로 한 진화위의 자료가 가장 많고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진화위 활동 과정에서 현대사의 진실을 밝혀줄 새로운 문헌 자료들이 확보되었는데 특히 오랫동안 군, 경찰, 검찰, 중앙정보부(안기부), 보안사 등 권력‧수사기관 창고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자료들이 대거 발굴, 확보되었고, 사건과 당시의 시대 상황을 증언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진술 자료가 생산되었다. 이 자료들은 진실규명에 일차적으로 이용되었지만 앞으로 한국 현대사의 심층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들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과거사정리 후속작업과 현대사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 보존, 관리해야 하지만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임희연 2008. 264~269).

현재 '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과거사위원회가 주어진 임무를 끝내고 활동이 종료되어 후속기관이 없는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1기 진화위의 경우 후속기관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간 자료의 경우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전문연구자도 접근이 까다로워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2기 진화위의 경우에도 진실화해재단이 설립돼 진화위 자료를 통째로 이관받지 않는다면 1기와 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도 진화위 진상규명 후속작업을 위한 진실화해재단(또는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참고문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23.3,21, 일부개정, 2023.9.22. 시행)
고경태, "'직원 찍어내기' 우려에도...진실화해위, 검‧경 동원 내부감사 강행", 한겨레 2023.10.17.
김성수, "김광동씨, 이제 그만 떠나세요 [거꾸로 가는 진화위①] 새로운 국가폭력 가해자가 된 뉴라이트 진화위", 오마이뉴스, 2024.10.1.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화해 모델 및 진실‧화해재단 설립방안연구 최종보고서>, 2024.3.29.
서울대 사화과학대학 사회발전연구소, 2009, <화해‧위령 및 과거사연구재단설립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09.4.10.
임희연, 2008, '과거사위원회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기록학연구>(한국기록학회) 제17호, 2008년 4월호
진실화해위원회, 2009,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건의,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 글쓴이 임영태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보고서 발간 작업을 총괄했다. 현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구교수로 재직하며 국가폭력 피해 조사‧연구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에서의 학살>(통일뉴스, 2017), <새로 쓴 한국 현대사>(역사인, 2017, 공저), <솔직하고 발칙한 한국 현대사>(내일을여는책, 2017, 공저), <희미한 옛 혁명의 그림자>(들녘, 2016), <두 개의 한국 현대사>(생각의길, 2014), <대한민국사 1945-2008)>(들녘, 2008) 등이 있다.

#진실화해재단#김광동#이옥남#마스크맨#진실화해위원회
댓글

과거사 연구자, 활동가, 작가들의 모임


독자의견0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