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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앞두고 “저는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앞두고 “저는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 유성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항소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다퉈보겠다는 것이다. 1심 당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씨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검찰은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기소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것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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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씨와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발언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이 판결로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

한편 이 대표 측도 전날인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재명#김문기#검찰#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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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moviekjh) 내방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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