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을 돈 부산 지방의원 가운데 지난 1년간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에 나서지 않은 의원이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인데,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의정비 받고도 일 안 하는 기초의원 '오명'
3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9대 부산 지방의회 의원 2년차 조례 발의 실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조례안조차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230명 중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6개 기초의회 중에서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사상구·연제구·금정구·북구의회 소속이다.
비율은 전체의 4.8%에 해당한다. 부산시의회의 경우 조례 미발의 의원이 없었지만, 182명이 있는 기초의회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의정활동비를 받고도 임기 1년차에는 21명이, 2년차에는 11명이 침묵을 지켰다.
반면 다른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조례 제·개정에 나섰다. 2년차 기준 지방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모두 952건으로 1인당 4.14건으로 파악됐다. 광역·기초의회로 보면, 시의회는 48명의 의원이 309건 조례안을 의안으로 접수해 1인당 6.44건, 기초의회는 182명이 643건을 제출해 1인당 3.53건을 기록했다.
조례 발의 수는 의원과 지역별로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2년차 기준 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문영미 의원이 28건의 조례를 냈지만, 같은 당의 박중묵 의원은 1건에 불과했다. 기초의회 중에선 동구(7.86)·중구(6.0)·강서구(4.86)·서구(4.57)와 달리 금정구(1.67)·사상(2.45)·해운대(2.65)·부산진(2.78)·사하구(2.94) 의회 등은 평균 2건에 불과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량적 지표만 우선 공개한 이유에 대해 부산경실련은 "의정 활동의 질은 단순히 숫자 외에도 지역민의 요구를 얼마나 충실히 수렴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면서도 "하지만 지방의원으로서 실적이 전무하거나 연 1회 수준에 그쳤다면 충실한 의정활동 여부와 자질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무용론을 불식하기 위한 각 정당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개선을 위해 지방의원의 입법 역량 강화, 의정비 지출 대비 효율성 평가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라며 "실적이 저조한 의원 내부 점검, 향후 공천 과정 반영 등의 후속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