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창원시는 '임신부 할인음식점'에 참여할 업소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지정된 업소로 임신부 포함 8명까지 식사료 또는 구입 금액의 10%를 할인해준다. 임신부는 창원특례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업소 방문시 증빙서류는 신분증, 산모 수첩 등을 제시하여 임신부임을 증명하면 된다.

임신부 할인음식점 신청은 보건위생과 위생정책팀(전화 055-225-3603)으로 하면 되고 참여업소에는 지정 표지판과 함께 종량제봉투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신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