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한 차례 유예되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아래 '금투세') 폐지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2대 총선이 여소야대로 마무리되자,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 대신 유예를 검토한다는 언론보도가 흘러나오며 금투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개미투자자 및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금투세를 둘러싼 5가지의 쟁점을 정리한 <금융투자소득세 Q&A>를 발표했습니다. - 기자 말
① 금투세란 무엇인가요?
금투세란 주식,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 펀드, 채권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주식형 펀드 등의 금융투자소득은 연간 5천만 원 이상, 해외 투자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 이상일 때 부과됩니다.
② 금투세, 왜 필요한가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자본이득세', '주식양도세'라는 이름으로 주식, 채권 등의 양도소득을 과세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주주(코스피 상장사 지분 1%, 코스닥 상장사 지분 2%,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닌 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채권과 국내 주식형 펀드 및 ETF, ELS·DLS와 같은 파생상품 양도소득 등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사업·이자소득 등은 유형에 관계 없이 세금이 부과되는데 금융투자소득만 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③ 금투세, 개미들이 타격을 입나요?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019년과 2021년 사이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투자자는 전체의 0.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금투세 폐지 시 혜택을 보는 대상은 '개미'가 아닌 소수의 고소득층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소득 유형별로 소득금액을 동일하게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기본공제와 종합소득세율, 원천세율을 적용한 결과, 주식양도소득은 0원, 근로·사업소득은 602만 원, 이자소득은 700만 원 가량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즉, 금투세가 시행되어도 연간 주식양도차익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과세 불형평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④ 금투세, 주식시장 위축과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이 있나요?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가치와 투자수요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습니다. 기업투자자의 경우, 법인세를 통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세부담을 이유로 국내 주식을 빠져나가 해외 주식에 투자할 것이라는 것 역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미 해외 주요국 대부분이 주식, 채권 등의 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주식양도세를 도입한 대만의 사례를 들면서 주가 폭락과 자본 유출을 우려하지만, 1989년 금융실명제도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발표 후 3개월만에 전격 시행했기 때문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도입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⑤ 금투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폐지해야 하나요?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주식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투세의 도입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입니다. 또, 국내 투자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해외 주식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더라도 과세 여부만으로 주식가치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랜기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 등 구조적 문제가 지적된 만큼 특정 제도나 정책의 폐지만으로 이를 해소하겠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금투세 유예로 이미 수조원의 세수 감소, 폐지·유예 논란 대신 금투세 시행해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 유예('23~'24년)로 연평균 9808억 원에 달하는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투세는 자산 불평등·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또한, 지난해 56.4조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부터 재벌부자감세 효과가 본격화될 예정인 만큼 금투세 유예폐지는 극소수 슈퍼개미들에 대한 부자감세, 특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의 폐지·유예 논란을 부추기지 말고 계획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