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사진은 5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는 모습. 2023.5.7 ⓒ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18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또래 살인사건 등 최근 고조된 흉악범죄 관련 신상공개 확대 여론을 반영한 조치다.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살인·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법 및 성폭력처벌법을 어긴 피의자에 한해 요건이 맞는 경우 심사를 거쳐 신상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당정은 이에 대해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를 넓히고 기소 이후 피고인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 범죄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로 분류했다.
내란·외환·테러 등 신상공개 대상 확대에 "국보법 위반 혐의자도?" 지적

▲'돌려차기 사건'으로 신상 공개 대상과 범위를 넓히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 게티이미지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 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범죄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대상 범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신속한 제정을 위해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법무부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며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란·외환·테러 등 범죄를 신상공개 대상 범죄로 확대한다는 내용은 앞서 논의됐던 것보다 범위가 확장된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했고, 지난 16일 관련해 열렸던 당정의 비공개 간담회 주제도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기준 완화"였다.
이에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신상공개가 된 것은 현 시대 상황과 굉장히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묻지마 범죄 외에도 다양한 (범죄) 부분에 대해서 신상공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고 이 기회에 기준을 정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정립하는 차원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테러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현행 법에서는 테러범의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와 같이 여러 논란이 되는 피의자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취지"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민주노총 간부 등에 대한 신상공개도 이뤄지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선 "(현재 발의된) 개개의 법률 내용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해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선 "신상정보 공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지고 내부적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면서 "인권침해적 측면을 막기 위한 장치는 충분히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가 가능하겠나'라는 질문에는 "민주당에서도 '묻지마 폭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머그샷'을 공개하자는 법안을 낸 것으로 안다.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