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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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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 소재 공장에서 낙하한 철구조물에 깔려 6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함안경찰서, 창원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39분경 함안군 군분면에 있는 대형제품 받침대 제작 공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공장에서 무게 약 7톤 철구조물을 리모컨 조작하여 이동하던 중 떨어지면서 60대 노동자가 깔려 현장에서 사망한 것이다. 사고 직후 동료가 119에 신고했다.

함안경찰서 관계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해당 공장은 직원이 10명 안팎으로, 50인 이상 적용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해당 공장의 크레인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니다. 중량물 작업의 전체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그:#중대재해, #창원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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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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