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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화성시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용 화성시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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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공공 처리로 충분히 관내 음식물처리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부권 일부 업체의 증량변경 인허가를 위법하게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월 경기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16곳은 화성시 환경사업소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용 화성시민의힘 대표는 7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화성시는 인허가 특혜 의혹, 불법성, 불공정성, 환경영향평가 미준수 등 절차상 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라며 "특히 2016년과 2021년 사이 화성시 특정 상위 4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1525톤에 달하는 증량 변경 인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1일 처리용량이 100톤 이상이거나 사업 계획이 변경돼 증가되는 규모가 1일 15톤 이상인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난 후 승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 관할인 화성시와 용인시 일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업체는 증가되는 규모가 15톤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없이 증설 허가가 났다. 

화성시 서부권 소재 음식물 폐기물 A 업체는 2015년 시설용량 150톤에서 2016년 350톤으로 증설, 2019년 520톤으로 증설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허가를 얻었다. 이외에도 100톤 이상 시설 용량에서 증설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화성시 소재 시설 5군데 모두 환경영향평가 없이 시설 증량 허가를 받았다. 

반면 충북 괴산군과 충남 천안시 소재 음식물 폐기물 업체는 각각 2022년 30톤 증량과 70톤 증량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설용량 증가 허가를 받은 것과 관련해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화성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8일 "해당 사안은 감사원 감사 중에다가 검찰청 수사, 화성시 감사,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조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라며 "6~7년 전 진행됐던 사항이라 현재 담당자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환경영향평가법에 제정되고 2019년 이후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변경허가 요건이 다소 바뀐 부분은 사실이다. 의혹이 제기된 사안 모두 그 이전에 허가가 난 사안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감사원이나 환경부 등에서 조사 이후 나오는 결정에 행정은 따를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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