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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학생들이 지하철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형사미성년자들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또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피해자가 약자인 노인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노년 인구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각종 노인복지정책을 내놓아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인에 대한 폭행 사건이 번번한 것을 보면, 노년 인구를 위한 좀 더 강력한 범죄 예방과 엄격한 처벌이 절실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법을 통해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해 국가가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우리나라는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3호로 노인복지법을 제정했다. 그 이유로 "의약기술의 발달과 문화생활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돼 노인인구의 절대삭가 크게 증가하는 한편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대처해 우리 사회의 노인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량속을 유지·발전시켜 나아가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등 노인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안락한 생활을 북돋우어 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이라고 명했다.

노인 학대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규정이 있을지 궁금해진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는 금지행위로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①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③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⑥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으며, 동법 제7장 벌칙 규정에서는 이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비교해 보자면 폭행의 경우 형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지만, 노인복지법에 따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여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인복지법은 보건·복지 조치와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노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의 85%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가해자의 74%가 자식, 배우자 등 친족이라고 한다. 이처럼 노인 학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족에 의해 발생하기에, 제3자가 이를 목격하거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다가오는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노인학대는 사회적 문제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노인 학대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좀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김민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천)
 
김민규 변호사
 김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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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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