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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지난 2019년 11월 1일 방영된 73회 '이사장님의 수첩, 눈 감은 검찰수사' 방송 캡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지난 2019년 11월 1일 방영된 73회 '이사장님의 수첩, 눈 감은 검찰수사'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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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특보가 학폭 처리와 관련해 당시 학교 이사장에게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담긴 과거 증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승유 전 하나고 이사장과 이 특보 모두 당시 언론에 자녀의 학폭 문제 처리와 관련해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학폭 가해자 부모가 학교 이사장과 통화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아빠찬스를 통한 '학폭 개입'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통화 내용을 보면 김 전 이사장은 이 특보의 전화를 받고 학교 교장과 의견을 나눈 정황이 있고, 이 특보는 아들이 오히려 학폭 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인식을 내비치는 등 학폭의 심각성과 동떨어진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유, 방송에서 '이동관 청탁' 인정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지난 2019년 11월 1일 방송한 73회 '하나고 이사장의 수첩, 눈 감은 검찰 수사' 내용을 보면, 김승유 전 이사장은 취재진에게 이동관 특보와 통화를 했다고 인정하면서 그 내용을 전하는 대목이 나온다. 김 전 이사장과 이 특보의 통화 시기는 자녀의 학폭 가해 사실이 드러난 2012년 상반기로 추정된다.

김 전 이사장은 당시 취재진에 "그때 교육적으로 봐도 서로 티격태격한 거 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됐느냐"면서 "(가해자 아버지가) '학기 말까지만 있다가 (자녀 전학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기에 '내가 알아볼게', '그리고 교장한테 뭐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증언했다. 여기서 언급된 '가해자 아버지'가 바로 이동관 특보다.

이와 관련 하나고 공익제보교사 A씨는 2017년 12월 13일자 <딴지일보> 인터뷰에서 다음처럼 말하기도 했다.

"그날 김승유 이사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솔직히 이동관 전화 받았어요. 학기 끝날 때까지는 (이 특보 자녀 전학 보내지 말고) 그냥 좀 놔두라고 부탁해서 교장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전학 갔잖아요. 그러면 된 거지 뭘.'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통 가정의 아이였으면 학폭위 열고, 징계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승유 전 이사장이 스트레이트 취재진에 털어놓은 내용은 A교사의 인터뷰 내용과 일치한다. A교사가 언급한 '그날'은 A씨가 김 전 이사장과 만난 2015년 8월 1일로 추정된다. A교사는 최근 <오마이뉴스>에 "당시 내가 <딴지일보>에 한 발언 내용이 정확히 맞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특보도 아들 학폭 처리 문제와 관련해 김승유 전 이사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스트레이트 취재진에 "(김 전 이사장은) 평소에도 잘 아는 분이고 더구나 학교에서, 말하자면 처리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게 됐기 때문에"라며 오히려 자녀가 본인의 지위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이 특보는 "무조건 학교폭력 처리를 해서, 이를테면 징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봐줬다는 식의 논리 이거는 좀 지나치다 (생각해요)", "그 당시에 피해 학생들하고도 다 개인적으로 화해가 다 이뤄졌고 지금도 (아들과) 친하게 지내요"라고 주장했다. 

2012년 3월까지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지낸 김승유 전 이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 경영학과 동기로 이 전 대통령이 재산을 환원하겠다며 세운 청계재단의 이사를 맡는 등 핵심 측근이었다. 이 특보는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내는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로 통했다. 

가해자 아버지가 이사장과 통화? "여느 학부모라면 상상도 못 해"
 
서울 은평구 하나고등학교.
 서울 은평구 하나고등학교.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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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보가 기존의 보도내용대로 김 전 이사장과 아들의 학폭 관련 처분을 두고 통화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아빠찬스에 따른 '부적절한 청탁'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하나고 상황을 잘 아는 사립학교법개혁국민운동본부 전 관계자(현직 사립고교 교사)는 <오마이뉴스>에 "가해자 아버지인 이 특보가 당시 하나고 이사장과 통화해 자녀 전학에 대해 상의한 것이 사실이면 부당한 청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가해 학생 학부모가 사립학교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 아들 학폭 처분에 대해 상의하는 것은 여느 학부모는 물론 교직원들도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 이사장이 이 특보의 부탁을 받고 학폭 처리와 관련해 교장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생 처분과 징계 등을 포함한 학사업무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당시 하나고의 학교폭력 대응과 두 사람의 전화 통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김승유 전 하나고 이사장과 이동관 특보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도 남겼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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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동관 아빠찬스, #아들 학교폭력, #하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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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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