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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제도가 개편된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제도가 개편된다.
ⓒ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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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제도가 개편된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일부터 위기 단계를 '경계'로 완화하고, 지역사회에서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홍성군 역시 하향된 방역 지침 따라 확진자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완화되고, 주요 방역 조치였던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하향됐다. 

군은 코로나19 확진 시 의료진 권고에 따라 입원하거나 자발적 격리참여로 등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입원·격리참여자는 코로나19 확진 문자 통지 다음 날까지 안내된 누리집이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하여 격리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활지원비는격리 종료 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격리참여자는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 등 지급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이다.

이외, 지난해 7월 11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재택 치료비 본인부담금 중단과 입원 치료비,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본인부담금 지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생활지원비 개편과 관련해 홍성군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5일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확진자 격리가 권고로 변경됨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 격리참여자에게만 지원된다"면서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격리참여자는 반드시 등록해 달라"고 했다.

태그:#홍성군코로나19, #생활지원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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