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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 13일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에 가세로 군수와 박경찬 부군수를 직접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집행부 공무원 증인 채택의 건’ 및 ‘민간인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 두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제9대 태안군의회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 13일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에 가세로 군수와 박경찬 부군수를 직접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집행부 공무원 증인 채택의 건’ 및 ‘민간인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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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복군 이래 처음으로 군수가 증언석에 앉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나선다. 그동안 단 한 차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군의원들과 현안을 두고 질의‧답변한 전례가 없어 복군 이래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재옥)는 지난 5월 26일 태안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박경찬 부군수를 직접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집행부 공무원 증인 채택의 건 및 민간인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기자가 입수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심의결과에 따르면, 원안이 아닌 김영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정안이 채택된 것으로, 가세로 태안군수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9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군정운영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에 나서게 된다.
 
박경찬 부군수는 행정사무감사장에 상주하면서 6월 15일과 16일에는 직접 증인으로 나서 단장을 맡고 있는 태안군립합창단 운영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한 행정감사에서 증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기타 민간인들도 행감 기간 내에 소관 부서 감사 시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다.
 
태안군수를 비롯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출석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에서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5항에서는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해당 조례 제9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3항에서는 '요구를 받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3항을 근거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수 대신 실과장들이 행정감사에 대한 답변을 대신해왔다.
 
실·과장이 군수 대신 답변할 수 있는 근거는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제66조 1항에서는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3항에서는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방자치법과 행정사무감사 조례에서는 군수와 공무원, 일반인에 대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으나, 그 사정을 고려해 대신 답변할 수 있는 유연한 조항도 담겨 있지만 행감특위에서 군수의 증인 채택을 결의한 만큼 올해 태안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처음으로 현직 군수의 증인석 증언을 지켜볼 수 있을 전망이다.

가세로 군수 또한 지난 1일 열린 6월 직원모임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도 당당하게 증인으로 출석해 "잘 대응하자"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태안군의원들, 현안 두고 가세로 군수와 '설전' 예고
 
가세로 군수가 태안군의회 행감특위가 의결한대로 오는 6월 19일 행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복군 이래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행감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 태안군 복군 이래 첫 군수 증인 출석 가세로 군수가 태안군의회 행감특위가 의결한대로 오는 6월 19일 행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복군 이래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행감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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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가세로 군수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국민의힘 소속 태안군 의원들이 올 행감에서 사실상의 선전 포고를 했기 때문이다.

김진권 의원은 행감특위 위원 자격으로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가 군수와 입장차를 보여 왔던 현재 태안군의 시급한 현안인 ▲지르코늄 채굴 및 해사 채취 ▲해상풍력 발전사업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설치 문제 등에 대해 가세로 군수와 박경찬 부군수를 행정사무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겠다는 예고를 했다.
  
행감특위에 참여한 김진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감기관장이 피감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답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지방의회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무"라며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군수에게 현재 태안군의 시급한 군정 현안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군민을 대신하여 철저하게 따져보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재옥 행감특위 위원장은 지난 5월 26일 증인 채택의 건 의결 이후 "부서별 감사를 마치는 마지막 날에 군수가 출석해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부군수 및 민간인은 해당 부서 질의 시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 감사하는 것으로 의결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보도자료를 낸 뒤에는 "증인채택의 건은 당초 원안이 아닌 2시간 동안 언쟁도 있었지만 협의 끝에 정한 수정안으로 투표까지 가는 과정 끝에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는 군수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사례도 없지만 당진시와 여주시의 사례를 들어 최종적으로 읍면까지 모든 피감 대상 감사가 끝난 뒤 맨 마지막 날에 군수를 대상으로 부서별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기로 한 것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를 한 것이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양보해서 협의한 것"이라고 증인채택 심의과정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했다.
 
<태안신문>이 인근 당진시에 확인한 결과, 오성환 당진시장은 오는 6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시장 인사 후 28일 부서별 행감이 끝난 직후인 29일 행감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 출석해 총괄감사에 임한다. 전임 시장 재직 시에도 행감 마지막 날 시장이 직접 총괄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위원장은 "정당을 떠나서 부서별로 시원찮은 답변에 대해 군수에게 질의하는 것으로 정회까지 하면서 어렵게 결정된 만큼 행정사무감사가 올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군수가 복군 이래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용단을 내린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군수가 한 번도 증인석에 앉은 적이 없지 않은가"라면서 "앞으로 군정질문도 있기 때문에 군정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질의는 군정질문을 통해 군수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8대 의회부터 군정질문도 군수가 직접 답변에 나서고 있다"고 첨언해 김 의원과 온도차를 보였다.
 
'설전' 예고에 역할론 높아지는 행감특위위원장
 
전 위원장은 군수의 증인채택과 관련해 “정당을 떠나서 부서별로 시원찮은 답변에 대해 군수에게 질의하는 것으로 정회까지 하면서 어렵게 결정된 만큼 행정사무감사가 올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제9대 태안군의회의 두번째 행감특위 위원장을 맡은 전재옥 부의장 전 위원장은 군수의 증인채택과 관련해 “정당을 떠나서 부서별로 시원찮은 답변에 대해 군수에게 질의하는 것으로 정회까지 하면서 어렵게 결정된 만큼 행정사무감사가 올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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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치적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정치적 공세에만 매몰돼 증인으로 출석한 가 군수를 몰아 부칠 경우 행감 자체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럴 경우 최악으로는 해당 의원을 감사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척과 회피)에서는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같은 조례 제16조(징계)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따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도 정치적 공세가 아닌 공정한 행정감사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대립각을 세운 가세로 군수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자칫 행정감사가 정치적 공세로 변질될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전재옥 행감특위위원장의 역할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위원장의 직무)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전재옥 위원장은 올해 행감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된 지난 4월 6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태안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덧붙여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의거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병행할 계획"이라면서 "필요시에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증인 및 진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증인 채택의 건 의결 이후인 지난 5월 31일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위원장을 맡아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잘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려도 있지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어 "조례나 규칙 상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이나 근거를 마련해놓고 사전에 정치적 공세나 개인적인 험담일 경우 제재를 하겠다고 공지하고, 정책적인 건의나 대안에 대해서만 질의답변 해달라고 행감특위 위원장으로서 사전 고지하겠다"면서 "만약에 (지난해 본예산 심의 당시와 같이) 인원을 동원해 의회 본회의장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퇴장시킬 계획도 갖고 있고, 개인적인 고성이 오간다면 이 또한 제재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우려와 기대 속에 제9대 태안군의회의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제29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5일간 진행된다. 감사 대상기관은 부군수 직속기관인 2개의 담당관과 행정안전국과 산업건설국 내의 18부서, 2개의 직속기관, 2개의 사업소, 의회와 8개 읍면을 포함한 총 33개 부서 및 기관이 해당된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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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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