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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2일부터 16일까지 '2023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는 경남바로서비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0개월간(2월분부터 소급)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태그:#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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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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