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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오른쪽)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살상무기와 다름 없는 살수차(물대포) 사용 요건과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범위를 소요사태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살수차를 집회시위의 해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살수차를 사용할 때에는 사람을 향한 직사 살수를 금지하고 최루액 등 다른 성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독재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고 살수차로 협박하는 위헌적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강민정, 이동주, 황운하, 양이원영 의원도 동석했다.
▲ 살수차(물대포) 제한법 발의한 박주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오른쪽)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살상무기와 다름 없는 살수차(물대포) 사용 요건과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범위를 소요사태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살수차를 집회시위의 해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살수차를 사용할 때에는 사람을 향한 직사 살수를 금지하고 최루액 등 다른 성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독재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고 살수차로 협박하는 위헌적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강민정, 이동주, 황운하, 양이원영 의원도 동석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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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17일 민주노총 집회를 겨냥해 '엄정한 법집행'을 언급한 이후,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경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5월 31일에는 광양 포스코 하청노조 고공농성을 진압하며 곤봉으로 노동자를 내리치는가하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31일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캡사이신' 사용을 예고하기도 했다.

심지어 윤 청장은 이날 '살수차 재도입'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 부분은 조금 차차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겠다"라면서 사실상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2015년 11월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은 뒤 이듬해 사망한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진압 시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살수차 부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수차 사용 요건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살수차 제한법'(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양이원영·이동주·황운하 의원과 함께 발의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안의 취지는 살수차의 사용 요건 및 사용시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경찰관 직무직행법 제10조5(살수차의 사용)를 신설해서 살수차의 남용을 막는다는 것이다 ▲살수차 사용범위를 소요사태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 ▲집회시위의 해산 목적 사용 금지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를 금지 ▲최루액 등 다른 성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살수차 부활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 백남기 어르신께서 경찰의 집회 과잉진압으로 인해 사망한 이후 2020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라며 "올해 4월, 살수차로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8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고, 그보다 더 앞선 2018년에는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또한 위헌이라 결정 내렸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거의 살상무기와 다름없는 살수차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라며 "유엔인권이사회의 한국보고서는, '물대포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런데 요즘 정부 여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집회,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듯 바로 어제, 광양 포스코 하청노조 농성장에서 경찰들이 농성자 머리에 곤봉을 내리쳤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많은 시민의 피로 일궈온 민주주의의 역사가 퇴행할 위기에 처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시도를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겠다. 이에 살수차 사용 요건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독재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고 살수차로 협박하는 위헌적 시도를 당장 멈추라"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살수차 제한법,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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