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01 11:35최종 업데이트 23.06.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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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아이폰 사용자들은 5월 31일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를 'Presidential Alert'(대통령 경보)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 MissyUSA 게시글


[기사 보강 : 1일 오전 11시 28분]

[검증 대상] "대통령실에서 서울시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누리꾼 주장

서울시가 5월 31일 북한 정찰위성 발사 직후 자체적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해 큰 혼란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32분쯤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6시 41분쯤 서울시민에게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지만, 행정안전부는 30여 분 뒤 '서울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바로잡았다.


서울시는 다시 20분 뒤 경계경보를 해제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책임 떠넘기기' 논란이 벌어졌다(관련 기사 : '경계경보' 오발령, 책임 떠넘기기... "이런 문자가 국민에게 재난" https://omn.kr/245m0 ).

사용 언어가 영어로 설정된 아이폰에는 '긴급재난문자'가 'Presidential Alert'(대통령 경보)로 표기됐다. 이 때문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서울시가 아닌 대통령실에서 보낸 문자"라는 게시글이 퍼졌고, 로이터통신 등 일부 외신도 'Presidential Alert'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 

실제 '대통령 경보'가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발신한 위급재난문자라는 의미인지 따져봤다.

[검증 내용] '위급재난문자'를 미국 위기경보단계인 '대통령 경보'로 표기

아이폰 사용자가 '대통령 경보' 문자를 받은 건, 외국산 스마트폰에서 우리나라 재난문자시스템을 미국 상용 모바일 경보 시스템(CMAS) 체제와 호환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였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에 따르면, 미국은 '대통령 경보(Presidential Alert)', '긴급위험(Imminent Threat)', '황색 경보(AMBER Alert)' 등 모두 3단계로 구분된 위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대통령 경보는 이 가운데 최고 위험 수준으로 대형 사고 발생시 사용한다.

일부 외신도 '대통령 경보'라는 영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대피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요청하는 '대통령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오전 6시 32분에 서울에서 사이렌이 시작됐다"(The sirens started in Seoul at 6:32 a.m. (2132 GMT Tuesday) as the city issued a "Presidential Alert" asking citizens to prepare for a potential evacuation)"라고 보도했다.

경계경보 발령-오발령-경계경보 해제 재난문자 '혼란'

경계경보 오발령 과정에서 '민방공' 경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도 혼란을 부추겼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지령을 서울시에 보냈다. 이에 서울시는 2분 뒤인 6시 32분, '자체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6시 41분, 서울시민들에게 "[서울특별시]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행정안전부는 7시 3분, "서울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보냈고, 서울시는 7시 25분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에 "행안부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쐈다고 통상적인 고지를 한 것인데, 서울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거 같다"라고 서울시에서 보낸 재난문자임을 확인했다.

우리나라 재난 문자 시스템은 재난 경중에 따라 위급, 긴급, 안전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공습경보, 경계경보, 화생방경보 등의 중대한 재난은 '위급 재난 문자'로 발송되며 60dB 이상의 경보음과 함께 수신을 거부할 수 없다. 그 외에 태풍이나 홍수 등의 경보는 '긴급 재난 문자'이며, 나머지 재난 경보와 주의보는 '안전 재난 문자'로 분류되며 둘 다 수신 거부가 가능하다.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 표 ⓒ 행정안전부

 
서울시는 경계경보를 '위급 재난 문자'로 알렸음에도 경계경보 해제는 '안전 재난 문자'로 발송했다. 우리나라 '재난 문자방송 송출기준'에 따르면, 경계경보 발령과 해제는 모두 위급재난 문자를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5월 31일 <오마이뉴스>에 "경계경보는 경고음이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담스러운 부분을 고려해 (경계경보 해제는) 안전재난 문자로 발송한 것"이라면서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도 경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보 발령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긴급문자는 행정안전부의 지령방송 수신에 따른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일 수 있으나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하며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대응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이날 오전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민방위 경보는 공습상황에 대비한 '민방공 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된다. 지자체장에게도 민방위 경보 발령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경계경보와 같은 '민방공' 경보의 경우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 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 발령할 수 있게 돼 있다(행정안전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을 지낸 정찬권 국가안보재난연구원 원장은 5월 31일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 경보(presidential alert)'라는 영어식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서울시장도 선제적으로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지만, 경계경보나 공습경보 같은 민방공 경보는 군 요청이 있어야 하고 행정안전부와도 협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보낸 위급재난문자 자체도 발생한 상황과 대응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시민 혼란을 일으켰다"면서 "실제 전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면 제대로 시민 보호 책무를 다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이날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즉시 건물 안이나 지하로 대피하라고 명확하게 경보를 발령했다"면서 "우리나라 경보 메시지도 6하원칙에 따라 위기 상황과 대응행동 요령, 대피 장소를 명확히 알려 일사분란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증 결과] "대통령실에서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 주장은 '거짓'

서울시에서 보낸 위급재난문자를 아이폰에서 '대통령 경보'로 표기한 건 사실이지만, 미국과 국내 재난 문자 수신 체계와 달라 발생한 착오였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도 이번 경계경보가 서울시에서 발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오발령은 아니지만 자체 발령 사실을 인정했다. 따라서 "대통령실에서 서울시 경계경보를 발령했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한다.

"서울시 경계경보 재난문자는 대통령실에서 보냈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거짓
  • 주장일
    2023.05.31
  • 출처
    클리앙·미씨USA 등 인터넷 커뮤니티 출처링크
  • 근거자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LTE 망에서의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구사항 및 메시지 형식'(2011.12.10.)자료링크 로이터통신. 'Evacuation alerts, sirens cause panic in Seoul after North Korea launch'(2023.5.31.)자료링크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재난문자'자료링크 행정안전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자료링크 행정안전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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