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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실태조사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31일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실태조사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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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전태일 기념관 2층 공연장 '울림터'에서 '노동자도 군인도 아니라는' 사회복무요원 350명 복무환경 실태조사 발표회를 열었다. 참여자 521명 중 350명(사회복무요원 327명, 소집해제자 23명)이 최종 응답해 응답률 67.2%를 기록한 이번 실태조사는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과 직장갑질119,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함께 진행했다.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1~3급 현역 판정이 아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청년들을 뜻한다. 이들은 1년 9개월간 관공서, 학교, 요양원, 아동복지시설 등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복무해야 한다. 이는 국제법상 '강제노동'으로 특히, 잉여 징집병의 비군사분야 활용을 금지한 ILO 29호 협약(강제노동 금지)에 위배된다고 지적돼 왔다(관련 기사 : 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노동조합이 있다 https://omn.kr/1yd6b).

이번 실태조사에 응답한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자의 64%(224명)는 사회복무 중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괴롭힘 경험자 4명 중 1명은 '괴롭힘으로 인해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번 실태조사 응답자의 44%는 사회복무 중 폭행 및 폭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직장인 평균(14.4%)의 3.1배에 달하는 수치다.

사회복무요원들의 경제적 문제 역시 심각했다. 실태조사 응답자 350명 중 336명(96%)이 사회복무 중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비로 생계를 꾸렸다고 답했으며, 사회복무요원 급여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2.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노동자 인정받지 못한 사회복무요원... 제도 개선 위한 '출발'"

이날 실태조사 발표회를 진행한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측은 "병역 의무라는 이유로 가려졌던 사회복무요원 복무 환경의 민낯이 드러난 오늘, 병무청 측이 우리 노조가 추진한 국회 토론회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병무청은 '소송 중인 사안이라 참여가 어렵다'고 했지만 이는 제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대화조차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측은 "이번 결과 발표회는 단순히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사회복무제도의 개선을 위한 힘찬 '출발'을 알리는 자리"라며 "노동을 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회복무요원들의 목소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오는 6월 7일에는 국회 토론회도 연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최근 수집된 각종 부당대우 사례도 발표했다.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는 "복무 시설 이용자인 노인분에게 폭언, 폭행을 당했으나 기관 측은 사회복무요원보다 시설 이용자인 노인분이 더 중요하다며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했다"며 "이럴 때마다 사회복무요원은 군인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사회복무에 앞서 진행되는 4주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중 심각한 부상을 당한 B씨는 "사회복무요원의 병가는 30일로 제한돼 있다. 치료를 위해 추가 병가를 신청하면 무급으로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이 때문에 심각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참고 복무할 수밖에 없다"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 다친 것이라면, 적어도 치료는 마음 편히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태그:#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사회복무요원,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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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해 고민하며 광주의 오늘을 살아갑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광주의 오월을 기억해주세요'를 운영하며, 이로 인해 2019년에 5·18언론상을 수상한 것을 인생에 다시 없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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