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모두의 안전 지키는 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라"

등록23.05.31 15:09 수정 23.05.31 15:13 이희훈(lhh)

[오마이포토] ⓒ 이희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에 함께하는 각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발족식 및 생명안전권리 선언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 자리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각계 재난·산재·참사 피해자, 장애인, 시민, 종교인, 사회활동가 등이 함께 했다. 생명안전동행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대구지하철참사, 스텔라데이지참사 세월호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태원참사, 삼풍백화점 생존자, 한익스프레스 참사 가족, 고 이한빛 PD어머니, 경동건설 산재가족, 고교실습생 산재가족, 어린이 교통안전 피해가족 등이다. 

발족식에서 이들은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법이다"라며 "(생명안전기본법에는) 누구나 안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국가의 책무 명시, 위험에 대한 알권리 보장, 피해자 인권 및 권리보장, 독립조사기구 설치, 안전영향평가제도, 추모와 공동체 회복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라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에 속한 각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발족식 및 생명안전권리 선언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희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에 속한 각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발족식 및 생명안전권리 선언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희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에 속한 각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발족식 및 생명안전권리 선언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희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에 속한 각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발족식 및 생명안전권리 선언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희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에 속한 각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발족식 및 생명안전권리 선언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희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김훈 공동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발족식 및 생명안전권리 선언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희훈

 
생명안전법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

1.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안전영향평가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국가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재난ㆍ재해 또는 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를 "안전"으로, 재난과 재해를 비롯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등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하는 사건을 "안전사고"로 규정하고, 안전사고의 직ㆍ간접적 피해자 등을 "피해자"로 정의함(안 제2조). 

3.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종중 및 차별 없는 기본적 권리의 보장, 참여와 안전에 관한 정보에 접근 보장, 구제를 받을 권리 보장 등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3조).

4. 모든 사람에게 일상생활과 노동 현장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됨을 "안전권"으로 규정함(안 제5조).

5. 안전약자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 의무 및 피해자의 구조를 받을 권리,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 등 안전약자와 피해자가 보장받는 권리와 국가 등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6. 모든 사람에게 국가 등 또는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거나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정보 등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함(안 제8조).

7. 안전권 보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 피해자 지원의 원칙, 국가 등의 안전 재정 및 인력확보 의무, 기업 및 단체 등의 책무, 국가 등의 안전약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및 지원상담원 양성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14조).

8.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안전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활동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국가 등의 안전 관련 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13조).

9.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할 국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5조).

10. 국가 등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기억과 추모 및 안전사고에 영향을 받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11.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 안전기준의 통합적 관리, 안전영향 분석ㆍ평가 등 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 및 평가제도를 도입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2.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에게 피해자 및 안전 약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21조).

13.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ㆍ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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