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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예산군청 앞 버스정류장, 군청으로 향하는 점자블록을 찾아볼 수 없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예산군청 앞 버스정류장, 군청으로 향하는 점자블록을 찾아볼 수 없다.
ⓒ <무한정보>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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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신암에 사는 중증 시각장애인 박영주(65) 어르신은 지난 3~5월 지팡이로 양끝단 거리 측정, 계단 내려갈 때 지팡이 사용법 등 보행교육을 받았다. 이 가운데 하나는 점자블록을 사용하는 방법. 그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서 화장실 정도만 찾아갈 수 있게 배웠다. 시골은 제대로 깔린 경우가 거의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예산군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정확한 보행방향 등을 알려주는 시설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건축물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공원-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자가 예산군청, 예산경찰서, 충남도청, 충남도교육청, 충남도경찰청 등을 조사한 결과 관공서~도로(횡단보도)는 점자블록을 설치했지만, 대부분 버스정류장 등 교통시설과 공원까지는 연결하지 않았다. 
     
충남도청의 경우도 청사에서 버스정류장 근처까지는 점자블록을 설치했지만 10여미터는 끊겨 있다.

시각장애인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관공서를 방문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얘기다. 

예산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이선열 편의증진부 팀장은 "수도 배관을 집 앞까지만 연결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점자블록을 설치한 공공시설 입구까지 가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예산군은 법적으로 설치해야 할 부분은 다 설치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다면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부서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청의 경우 버스정류장 앞에서 10여미터는 끊겨 있다.
 충남도청의 경우 버스정류장 앞에서 10여미터는 끊겨 있다.
ⓒ <무한정보>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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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점자블럭, #점자블럭 문제, #장애인 장애,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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