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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이 잠수 장비를 동원해 불법 해루 장비를 철거하는 장면이다.
 보령해경이 잠수 장비를 동원해 불법 해루 장비를 철거하는 장면이다.
ⓒ 보령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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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안가 양식장에서 일부 여행객들이 해루질을 하는 경우가 발생해 어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해루질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바닷가에 온 관광객들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 가는 '불법 해루질'을 막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수량 등을 위반하면 안 되도록 규정했다.

성일종 의원 측은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며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른 것을 감안하여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 규정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달리 정해서 각 지역에 서식하는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이 개정안은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통과된 개정안은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른 것을 감안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 규정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달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산태안 지역도 어민들과 상의해 규정을 적정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불법해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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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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