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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모 TV 유튜브 채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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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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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혁모 전 경기 화성시의원(국민의힘)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방법원은 구혁모 전 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구혁모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구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화성시장 후보로 선거를 치렀다. 

당시 선거사무소에서 일했던 전화홍보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했다. 

안철수 국회의원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구혁모 전 의원의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구 전 시의원과 당시 선거사무소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한 김아무개씨 등 2명도 함께 피고인으로 섰다. 구혁모 전 시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나머지 두 명의 선거 사무원은 각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씨 외 1인은 구혁모씨를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전화홍보원을 고용했다. 경선운동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유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구혁모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구 전 시의원은 전화홍보원을 무보수 자원봉사자라고 인식했고, 수당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내 시장 후보 경선에서 0 .17%의 근소한 득표차로 당선돼 본선 후보로 선거를 치렀다. 

구혁모 전 시의원은 25일 <화성시민신문>과의 통화에서 "1년간 총 4건의 공판을 치렀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배움도 있었다.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서 홀가분하게 내년도 총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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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 주변에 피는 꽃, 화성시민신문 http://www.hspublic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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