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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5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자진 출석이 거부되자, 기자들 앞에서 서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5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자진 출석이 거부되자, 기자들 앞에서 서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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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계파를 따지지 말고 이러한 비겁한 정치기획 수사에 단호하게 맞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무소속)에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비판이다. 그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자기들이 하면 방어권 행사, 일반 국민이 하면 증거인멸로 구속 사유?"란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및 '고발사주' 의혹, '라임 룸살롱 접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에서 피의자였던 검찰들이 보였던 증거인멸 행태부터 거론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알려주지 않으면서 불기소 처분 됐을 때 "헌법상 방어권은 수백 년간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지킨 민주주의 기본"이라고 했던 말도 인용했다.

이에 대해 그는 "검찰은 자기들이 문제가 되면 휴대폰 비번 잠그고 휴대폰 폐기하고 컴퓨터 포맷하는 것이 정석처럼 돼 있다"며 "자신들이 하면 방어권이고 일반 국민이 하면 증거인멸이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특히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를 통해서 해야 하고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법 제308조의2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은 돈봉투 의혹을 증거할 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 수사 과정에 취득한 녹취파일은 피고인과 가족, 변호인의 동의 및 참관 없이 불법으로 추출되어 검찰을 통해 JTBC에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강하다"면서 "2023년 4월 12일 오전에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자, JTBC는 같은 날 저녁 전후 맥락 없이 녹취파일을 방송하며 검찰과 호흡을 맞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돈봉투 의혹 수사는) 한일 굴욕외교로 무능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지자 검찰이 구원투수로 나오는 정치적 기획 수사였던 것"이라며 "이정근, 강래구 등의 녹취파일은 편집, 짜깁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이정근 노트도 황당한 뇌피셜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검찰과 일부 언론의 유착으로 민주당을 교란시키는 비겁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계파를 따지지 말고 이러한 비겁한 정치기획 수사에 단호하게 맞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검찰은 범죄혐의를 수사하여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면 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재판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다. 증거인멸을 논하는데 그러면 검찰이 그 알량한 이정근 녹취파일에 의존하여 다른 증거도 없이 모든 언론에 공개하여 이렇게 정치적 테러 행위를 자행했다는 말인가"라며 "저희는 증거인멸이 아니라 검찰의 상습적인 별건 수사 프라이버시 침해 증거 조작 피의자에 유리한 증거배제 등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녹취록 증거능력 부정되자 구속 통해 망신 주고 자백 받겠다는 저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왼쪽)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들어서 승강기를 기다리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만나 얘기하고 있다.
▲ 승강기 앞에서 권칠승 대변인 만난 윤관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왼쪽)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들어서 승강기를 기다리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만나 얘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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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관석·이성만 의원도 전날(24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정치수사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관석 의원은 "자금의 출처도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누군지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검찰 조사 이틀 만에, 검찰은 마치 속도전이라도 하듯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오늘 오전에도 산자중기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등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저를 무작정 구속부터 하겠다는 검찰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는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뚜렷한 물증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자 구속을 통해 망신을 주고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저의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이는 과거 수없이 반복된 기획수사, 정치수사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성만 의원도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도 전에 편향된 정보를 흘리며 여론을 호도, 유죄를 확증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 왔다"며 "이번 영장 청구 역시, 검찰이 이미 유죄라는 답을 정해놓고 가는 하나의 수순이자 정치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간 의혹을 제기하고 혐의를 집중적으로 따졌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정당법' 위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그 부당성과 제 결백을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태그:#송영길, #윤관석, #이성만,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구속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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