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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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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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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경기도교육청과 평택 A고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9일 발생했다.

기간제 교사 B씨는 학교에서 열린 축제 중 C군이 3학년 학생과 다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이들을 교무실로 데려가 경위서 작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C군은 이 같은 지시에 불응한 채 교무실에서 무단이탈했고, B씨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전치 12주 상해를 입었다.

학교 관계자는 2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학생이 주먹질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교사를 밀쳤는데 허리를 다쳤다"며 "해당 교사가 22일 전치 12주 진단서를 가져왔고, 규정에 따라 교육청 등에 이 사실을 다음 날인 23일 보고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3 교육활동 보호업무 처리 길라잡이'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관할 교육지원청과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에 48시간 안으로 사안의 발생 사실이 보고해야 한다.

학교는 폭행을 가한 학생에게 24일 중징계를 내렸다. 상해를 입은 교사는 병가를 낸 상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이 해당 교사의 요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결정했다"라며 "피해 교원이 심신을 회복하고 다시 현장에 복귀해서 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생 또한 처한 상황에 맞게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태그:#교사폭행,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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