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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현 대표.
▲ 발언 마치는 윤재옥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현 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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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노동조합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예방하는 취지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언급한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사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선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다.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어제(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을 잡고 불법파업조장법인 소위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며 "정부는 물론 경제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고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입법 폭주를 반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파업조장법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 파괴 법안이라 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사용자 범위 확대로 365일 분쟁을 걱정해야 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 확대함으로써 투자를 위축시키고, 심할 경우 기업의 줄도산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한 노조가 불법 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조차 할 수 없게 되니, 노동현장에서 불법파업과 불법점거가 일상다반사 될 것"이라며 "우리 산업 전반에 극심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노사관계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관계까지 망가질 것이다. 결국, 기업의 국내 투자 기피와 해외 탈출 러시를 불러와서 우리 국민 일자리까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업의 유일한 방어권인 손해배상 소송까지 막아서 사실상 민주노총 불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것"이라며 "이 법은 정의롭지 못한 법"이라고 꼬집었다.

태그:#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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