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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9시 40분경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에 있는 오수관에서 작업하던 2명이 맨홀 아래에 빠져 1명이 사망했다.
 15일 오후 9시 40분경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에 있는 오수관에서 작업하던 2명이 맨홀 아래에 빠져 1명이 사망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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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에서 오수관 준설 작업을 하다 맨홀에 빠져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지난 15일 김해에서 발생한 오수관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사망한 노동자들이 했던 오수관 작업의 성격을 두고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데 이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들 노동자의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면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수사를 맡으며, 경남지역 첫 지자체 적용 사례가 된다.

이런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는 이번 김해 오수관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

24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법률전문가 입장을 통해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하수도법의 규정과 주어진 사실관계를 종합해 검토해본 결과, 김해시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엄정한 조사 및 수사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최정학 방송통신대 교수(법학)는 "'작업을 의뢰한 김해시청 공무원 3명이 현장에서 감독하다 오후 5시 20분께 시청으로 복귀했다'다는 사실은 김해시가 이 시설 또는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김해시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김해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중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김해시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도급 및 위탁 등 사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양산지청이 아니라 부산청에서 즉각적인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별도 자료를 통해 "이번 사고에 대해 김해시는 이제 '50억 미만 건설 공사'라는 변명으로 쟁점을 흐리고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는 쟁점이 될 수도 없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한국제강' 중대 재해 사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하청 업체의 사업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김해시의 논리대로라면 원청 사업주인 한국제강은 처벌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안타까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의 '경영책임자 등'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기돼 있다"고 했다.

앞서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에서 오수관 준설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지난 15일 오후 9시 40분경 맨홀에 빠졌고, 30대 노동자는 이날 사망했다. 50대 중국인 노동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후송됐다가 지난 19일 사망했다.

태그:#김해시, #오수관, #중대재해처벌법,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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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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