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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 청사 나서는 한상혁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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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을 자기들이 기소하고 면직 처분까지 하려는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면직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들이 인사혁신처의 면직 시도는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 언론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추진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오전 면직에 앞서 한 위원장의 소명을 듣기 위한 청문도 열었다.

그러자 이날 오전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단체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직 추진은 방통위 설치법 취지와 무죄추정 원칙 등에 맞지 않은 위법적 절차"라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를 장악하려는 것도 2008년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과 아주 많이 닮았다. 방통위를 향한 수개월간 대대적인 감사와 검찰을 동원한 압수수색,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소까지 이르렀다"라며 "기소를 빌미로 한 면직 시도에 이르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자기들이 기소하고 그 기소를 근거로 면직 처분까지 하려는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정부가)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는 뻔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라며 "방통위를 장악한 다음에 KBS 이사장과 이사들을 해임하고 MBC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들을 해임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뻔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0여 년 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시도했던 언론 장악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똑똑히 잘 알고 있다"라며 "현업 언론인들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면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양만희 방송기자연합회장은 "지금 정부는 한상혁 위원장을 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형사 재판에 넘기면서 이것을 근거로 면직시키려 하고 있다"며 "방통위 설치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 상식으로 알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과 법률의 기본적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이어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견해,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고 해도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법을 무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냉정을 되찾고 한 위원장에 대한 잘못되고 무리한 면직 절차를 중단하기를 언론 현업인들은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방통위원장 면직 시도는 방통위를 장악하고, 그 다음 수순으로 방송 장악, 공영방송 장악의 절차를 본격화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라며 "권력이 바뀔 때마다 이런 풍경을 아주 익숙하게 보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할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오늘 면직 절차는 면직으로 결론 나고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형식적으로 밟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법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대통령실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 있는 언론 현업인들은 언론 자유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권력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혁 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면직 시도는 위법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사혁신처가 보낸)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르면 면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행위 등으로 기소된 사실 및 이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 유지의 의무, 성실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함이 명백한데도 (정부는)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임을 전제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적 의무 위반을 확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태그:#한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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