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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린 대구 중구의원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
 
가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대구의 한 기초의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사자는 물건을 SNS에 게시만 했을 뿐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김효린 중구의원(국민의힘)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6일 김 구의원이 SNS를 통해 이른바 '짝퉁 명품'을 팔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사용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판매 기간과 방법, 매출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월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등을 방문해 공문서를 무단 반출하고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6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김 구의원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리며 사죄를 촉구했다.

대구시당은 "지방자치법 제362조(의원의 의무) 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중구 주민들의 소중한 표를 받아 당선된 의원이 의정활동 문제도 아닌 '짝퉁'을 팔아 수사 중이라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구 주민들을 우롱하고 부끄럽게 만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김효린 의원은 이유를 불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중구 구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논평이 악의적이라며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건의 진실은 대학원 재학 당시 학비에 보탬이 되고자 2012년~2018년 의류매장을 운영하였고 당시 SNS에 전시한 제품사진 중 모조품이 일부 섞여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누군가가 4월경 악의적으로 수집해 익명으로 고소·고발한 사건"이라며 "경찰 조사과정에서 모조품은 게시만 하여도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사안의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역 구의원으로 짝퉁 판매를 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논평을 해 저와 국민의힘에 심각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겨우 일개 구의원에 불과한 본 의원을 타깃으로 했다면 이는 너무 치졸하고 유치하다"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구시당이 논평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한다고 예고했다.

태그:#김효린, #대구 중구의원, #상표법 위반, #짝퉁 명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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