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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 3월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 3월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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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최민희 방송통신위원 내정자(민주당 추천)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석이 된 부위원장 선출도 난항을 겪고 있다. 대통령실이 한상혁 위원장 면직을 강행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지난 3월 30일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로 방통위 부위원장 자리는 5월 16일 기준 47일째 공석이다. 공석 기간은 지난 2008년 방통위 출범 이래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부위원장은 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선출된다. 차기 부위원장은 김효재 위원(국민의힘 추천)이 유력하지만, 공식적인 선출 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위원장 선출이 미뤄지는 것은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여파이기도 하다. 최 내정자는 지난 4월 민주당 추천 위원으로 내정됐지만,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실은 최 내정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 내정자 경력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하면서, 임명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이런 가운데 법제처는 방통위 요청을 받아 최 내정자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유권해석에 들어갔다. 그런데 결론이 나기까진 2~3개월 걸린다는 것이 법제처의 입장이어서 '의도적 시간끌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시간끌기' 지적도... "국회서 선출한 위원 임명하는 절차도 밟는 게 마땅" 
 
2014년 11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질의 중인 최민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사진).
 2014년 11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질의 중인 최민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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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내정자 임명이 더뎌지면서 부위원장 선출 작업도 난항이다. 현재 방통위원은 한상혁 위원장, 김효재 위원(국민의힘 추천)과 이상인 위원(대통령 추천), 김현 위원(민주당 추천) 등 5명 정원 중 4명만 있는 상태다. 야당 추천위원인 김현 위원은 최 내정자가 임명이 된 상태에서 부위원장 선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부위원장을 호선(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음)하는 것은 (위원장)직무대행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국회에서 선출한 위원(최민희 내정자)을 임명하는 절차도 밟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대통령실이 자기 사람(대통령실 추천)만 임명하고 국회 추천 몫의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무시하는 것이며 월권"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추천 위원으로 지난 3일 이상인 변호사를 임명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인사혁신처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을 위한 청문회를 오는 23일 개최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가 청문을 거쳐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된다.

부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강행할 경우,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공석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한 관계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공석인 경우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그:#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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