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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종이 제조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0분께 달성군 세하(주) 현풍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34)씨가 자동 포장기 롤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9시 50분쯤 숨졌다.

A씨가 자동 포장기 롤을 교체하던 중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작동시켜 롤과 포장기 프레임 사이에 끼었다. 함께 작업하던 작업자는 A씨가 기계 사이에 들어가 있는 줄 모르고 설비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하자 대구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현장을 확인하고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작업자가 안에 들어가기 전 표시를 해놓고 기계가 가동되지 못하도록 막아놓았어야 하지만 그게 안 돼 있었던 것 같다"며 "공장에서 이런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날 수 있다. 회사의 과실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회사는 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풍공장에는 세아 직원 228명과 하청업체 직원 51명이 근무하고 있다.
 

태그:#끼임사고, #제지공장,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하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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