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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경남 창원 상남동 한 무인카페에서 시민이 일회용 잔을 사용, 직접 커피를 뽑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9일 오후 경남 창원 상남동 한 무인카페에서 시민이 일회용 잔을 사용, 직접 커피를 뽑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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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카페와 식당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한시적으로 풀었던 규제를 다시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인카페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또 금지 품목 가운데 식당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앞치마는 빠져 있어 규제 취지에 어긋나 보인다.

29일 오전 10시 경남 창원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한 무인카페 안에서 중년 여성 2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탁자 위에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료가 있고 컵걸이와 플라스틱 빨대도 꽂혀있다.
무인카페 주변 100~200m 안팎에 있는 가맹점 카페와 개인 카페 3곳을 둘러보니 매장 안에서 먹는 이들에게만 주문받은 음료를 머그잔에 내주고 있다.

무인카페에서 일회용품 제공이 가능한 이유는 환경부 단속 대상인 '다중이용업소'나 '식품접객업'이 아니라 '식품자동판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자동판매기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매장은 규제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도내 무인카페 129곳(지난해 12월 기준)은 일회용품을 제공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무인카페가 업종 분류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규제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버젓이 제공되는 일회용품도 있다.

창원 의창구 팔룡동 팔룡행정복지센터 주변 고깃집과 감자탕집 등 일부 식당가에서는 일회용 앞치마를 내주고 있었다. 10여 년째 같은 자리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상인(50)은 "3년 전부터 주로 일회용품을 쓰고 있다"며 "손님들이 더 선호하기도 하고, 우리 가게 주변 식당들도 모두 일회용품을 쓰고 있어 따라 쓴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막고 있다. 현재 계도기간(1년)을 운영 중이다.
규제 대상에 오른 것은 종이컵,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빨대 등이다. 일회용 앞치마는 규제 대상에 올라 있지 않다. 다만 환경부는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게 한 생분해성 수지 제품일 때 무상 제공을 허용한다.

규제 대상이나 품목이 엉성한 만큼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단속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은 "산업용 폐기물이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기는 하나,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지성은(25)씨는 "일회용품을 쓰지만 단속되지 않는 곳은 환경부담금을 내는 식이라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규제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우선순위를 정해 단속 대상을 추렸을 뿐 현재 단속 대상이 아닌 일회용품이 괜찮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황남경 환경부 환경사무관은 "무인카페나 일회용 앞치마 등이 추후 관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며 "당장 검토된 내용은 없으나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무인카페, #일회용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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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와 기사제휴 협약에 따라 경남도민일보가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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