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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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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30일 오후 3시 44분]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총 281표 중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과반 찬성'에 따른 가결이었다.

이는 앞서 예상됐던 결과다. 하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상 가결 투표를 독려했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 한 분 한 분이 모두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이나 가치에 따라서 투표하시면 된다"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 당이 국회의원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을 사실상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해서 불체포특권의 포기가 당론과 진배 없는 그런 상황인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고도 강조했다. 사실상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가결 투표를 권고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자율투표로 이번 표결에 임했다.

혐의·물증 소상히 밝힌 한동훈... "부풀려진 내용 많다" 호소한 하영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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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하영제 의원의 혐의 관련 물증이나 증거인멸 시도 등을 세세하게 밝히면서 국회의 가결 처리를 호소했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요지는 2022년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후보자 누나로부터 브로커를 통해 7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서 사천시장 및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총 575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합계 1억275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본인이) 돈을 받았다고 하는 하 의원의 육성녹음이나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마치 하 의원은 모르게 보좌관이 알아서 돈을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보좌진이나 관여자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도록 했으며 공천 청탁 공여자와 브로커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하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증거인멸 정황이 확실한 만큼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앞서 체포동의안이 두 번 연달아 부결된 것을 국민들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셨다"며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 논리를 걷어내고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오직 국민 눈높이만 두려워하면서 사건만 보고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과정에선 민주당 일각의 야유가 나왔다.

하영제 의원은 신상발언에 나서 "오늘 여러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따르겠다"면서도 검찰에서 제기한 본인 관련 혐의 상당수가 부풀려졌다고 항변했다.

그는 "제가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또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한 것도 확실하다. 사무실 직원들에게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하드디스크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고 제 스스로 허위문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라면서 "저의 혐의와 그간 언론 등에 나타난 여러 사안에 대해선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다. 부풀려진 내용도 많이 있다. 제가 직접 하지 않은 것도 (혐의 내용 중에) 더러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하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은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그는 "불구속 수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 정신에 맞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한다"며 "내부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면 그 결과는, 국회가 사전에 해당 의원을 유죄로 추정케 만드는 강력한 징표가 된다"고 호소했다.

'하영제 손절' 국민의힘의 압박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친 뒤 기표소를 나서고 있다.
▲ 기표소 나서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친 뒤 기표소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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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하 의원의 호소는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을 앞세우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박에 들어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논평을 통해 "오늘 우리 당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하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은 법치주의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라며 향후 이 대표가 다른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과거의 이재명은 숱하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약속 했지만, 지금의 이재명은 지난달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불체포특권' 뒤에 숨었다"면서 "과거와 지금의 이재명 중 누가 진짜 이재명 대표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 절반이 넘는 58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에 동참했기에, (불체포특권 포기는) 당론과 진배없다"라며 "이재명 대표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숱한 혐의들이 남아있기에, 국회로 다시 체포동의안이 날아 올 것이다. 그때 이재명 대표는 다시 또 불체포 특권을 누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태그:#하영제, #체포동의안, #국회, #국민의힘, #불법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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