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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가짜 유명 상품을 해외 병행 수입이라며 인터넷에서 속여 판 업자 4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했다.
 대구경찰청은 가짜 유명 상품을 해외 병행 수입이라며 인터넷에서 속여 판 업자 4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했다.
ⓒ 대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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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품을 '병행 수입'이라며 정품으로 속여 판 일당이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명품 향수와 가방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 샤넬, 구찌, 디올 등 명품브랜드의 위조 향수와 가방 등을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정품 병행 수입 상품'이라고 속여 2000여 명에게 판매해 2억3000여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샤넬 등 가짜 향수 271개와 가짜 가방 및 지갑 74개를 압수하고 일부 압수물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메탄올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해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물품 구매 주문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태그:#대구경찰청, #명품, #짝퉁, #병행 수입, #상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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