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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2023 북한인권보고서'.
 통일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2023 북한인권보고서'.
ⓒ 통일부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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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출간한다.
 
통일부는 30일,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담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보고서는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보고서다. 정부는 201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지만, 탈북민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3급 비밀로 분류해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아왔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의 발간은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자평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보고서는 최근의 북한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술했다.

통일부가 이날 언론에 공개한 450쪽 분량의 보고서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 3,412명을 면담해 작성됐다.
 
이 가운데 508명이 직접 겪거나 목격한 1,600여 개 인권 유린 사례가 보고서에 실렸으며, ▲시민·정치권(자유권) ▲경제·사회·문화권(사회권)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인권 침해 ▲정치범 수용소 수용민과 납북자·이산가족 등 인권 침해로 나눠 정리됐다.

통일부는 "2017년 이후 2022년까지 발생한 '최근' 북한인권 상황을 '실태' 중심으로, 인권규약상 권리별로 균형적·객관적으로 작성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 "'국제인권규약'상 자유권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포함하고, 심각한 인권사안인 정치범수용소와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도 별도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여 홍보하고 영문판 발간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면서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북한의 인권과 정치·경제·사회적 실상 등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게 안보와 통일의 핵심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인권보고서>를 국내외 단체, 국제기구, 주요국 정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태그:#북한인권법, #북한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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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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