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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년 학폭 사건이 벌어진 민족사관고 기숙사.
 2017~2018년 학폭 사건이 벌어진 민족사관고 기숙사.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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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전 검사,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자)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해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2차 재심, 학폭지역위)가 만장일치로 '강제 전학'을 최종 결정한 이유는 "가해학생이 반성의 정도가 전혀 없다는 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사고 교사 "제가 충격 받은 이유는..."

29일 <오마이뉴스>는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무소속)이 강원도로부터 받은 '강원도 학폭지역위 회의록'을 입수해 이 위원회가 강원도교육청의 1차 재심(강원도징계대책조정위) '전학 취소' 결정을 일치된 의견으로 뒤집은 이유 등을 살펴봤다.

회의록을 보면 학폭지역위는 2018년 6월 29일 위원정수 10명 가운데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학폭지역위에서는 피해학생 아버지, 가해학생 어머니, 민사고 학폭담당 교사 진술, 처분 결정 순으로 진행됐다.

처분 결정에서 위원 6명은 단 한 명의 이의제기도 없이 정 변호사 아들에 대해 전학 처분을 결정했다.

이 결정 직전 한 위원은 "학교폭력의 정도만 보면 언어폭력 한 가지뿐"이라면서도 "문제는 이 학생이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해왔다는 점, 반성의 정도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분리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도 "지금 이 학생이 반성을 안 했다는 점과 학교 측 의견을 종합해 볼 때는 강제전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교화 가능성이 의문"이라면서 전학 처분 결정에 손을 들었다.

민사고 학폭 담당 교사는 더 강한 발언을 내놓는다. 해당 교사는 "사실 저희는 가해학생이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해당 학생이 자기와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봐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또한 "2차 진술서는 부모님이 전부 코치해서 썼다. 어떻게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실 교사 입장에서 많이 실망했다"는 말도 했다.

이날 학폭지역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 변호사 아들의 반성이 없는 점에 대해서 정군 어머니를 질책하기도 했다.

한 위원은 정군의 어머니에게 "어머님께서 안달이 나서 (피해자 측에) 무엇인가를 해줄 것이 아니라 정군이 스스로 내가 한 잘못이나 피해학생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행동을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오늘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제가 (학폭지역위에 가해 학생 측이 낸) 의견서를 읽어봤다. 잘못했다고 안 하시는 것 같다"면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 정말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정군 어머니는 "(아들의 경우) 학교에서 접촉 금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피해학생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 자체도 (어려웠다)"면서 "(본인의 경우) 만나주지 않으셔서 (직접 사과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피해학생의 아버지는 다음처럼 진술했다.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가해학생이 좀 반성을 했으면 일정 부분 용서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학생은 학폭 재심기관 동안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어머니는 문자 메시지라든지 전화도 하고 노력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학생이..."

피해학생 아버지 "어머니는 노력하시는데, 가해 학생이..."

민형배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가해학생 쪽의 전학처분 불복과 강원도교육청 재심위의 전학취소 결정은 피해자에게 지독한 2차 가해를 야기했다"면서 "그나마 강원도 학폭지역위에서 가해 학생의 '반성 없음' 등을 이유로 '강제 전학'을 다시 결정한 것은 주목해서 봐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유)는 "학폭 가해학생에 있어 과중한 처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의 인정, 반성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검사의 특성인지 몰라도 아들을 반성하고 사과하게 하지 못한 듯하다"고 짚었다. 

태그:#정순신 아들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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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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