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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서울 시내버스의 임금 및 단체협상이 타결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내버스운송조합 버스 종점의 모습.
 2023년도 서울 시내버스의 임금 및 단체협상이 타결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내버스운송조합 버스 종점의 모습.
ⓒ 신흥운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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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의 임금 및 단체협상이 작년에 비해 한 달 일찍 타결됐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과 노동조합은 이틀에 걸친 노사협상 끝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의 사전 조정을 거쳐 29일 오전 1시 15분 최종타결됐다. 시내버스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2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시내버스 서비스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면한 셈이다.

양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5.1%)에 다소 못 미치는 임금인상 3.5%, 복지기금 5년 연장에 합의했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처우 악화를 방지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합의에 도달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지노위에서 주관하는 15일의 조정 기간에 노조는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사 간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는 게 일반적이었다. 작년에는 파업 돌입 2시간 40분 전인 2022년 4월 26일 새벽 1시 20분에 임금협상이 타결되었지만, 올해는 작년 대비 한달 가까이 협상을 조기 타결했다.

이번 협상 타결은 노동조합법 53조에 명시된 '조정 전 지원'(조정신청 전에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전국 최초로 타결된 사례가 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조기 타결을 전 지자체 노사 협상의 모범사례로 삼고 서울시의 시내버스 운영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그:#서울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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