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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사.
 인천광역시 청사.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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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집중호우로 침수되는 반지하주택 피해예방을 위해 이주 및 시설지원 등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 반지하주택이 침수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 관내 반지하주택은 2만4207가구로 이 가운데 3917가구가 과거 침수 피해를 경험했거나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406가구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인천시는 지난해 9월 군·구, 인천건축사회와 건축정책 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을 결정했다.

인천시가 이번에 마련한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 대책은 거주자(소유자 포함)에 대한 이주 지원,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지원, 상습침수지역 정비 사업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인천시는 앞으로 5년 동안, 반지하주택 세입자 1470가구의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고령, 아동,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세입자 171가구의 이주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지상층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입주 연계, 이사비, 정착금 및 생필품 구입 등을 지원한다. 

인천시가 반지하주택 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01명 가운데 57%가량이 반지하주택에서 이사 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침수 피해 예상가구인 3917가구 가운데 세입자 이주 희망률을 계산해 1470가구의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반지하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하층주택 630가구의 공공매입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에 따라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와 협의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인천시는 올해 역류방지밸브와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8억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침수가 발생할 때 창문으로 탈출이 가능한 개폐식 방범창도 오는 5월 추경예산을 편성해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도 계속된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5개소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침수에 대비해 올해 25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하수관로 37.7km를 정비할 계획이다.

손병득 인천시 건축과장은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큼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이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시민이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그:#침수피해, #반지하주택,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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