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김동연페이스북

관련사진보기

 
경기도가 올해 10월로 예정된 상생협력법상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다.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은 치솟는데, 납품대금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취임 후 1호로 결재했던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5대 긴급대책 중 하나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추진했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빠른 시행을 위해 속도를 낸 결과,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율, 납품대금 규모, 거래 기간 등으로 정한 적용 범위를 상생협력법이 규정한 것보다 더 넓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부문은 4월부터 추진하고, 민간 부문은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우수기업을 발굴해 도가 마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함께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면서 "경기도 내 많은 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실질적인 상생의 길을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동제 참여 우수기업에 판로지원비 기업당 최대 3천만 원 등 재정적 지원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수탁기업 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함께 나누고 고통을 분담해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준 실장은 이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내 중소기업에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이 2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이 2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기도

관련사진보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동제 적용기준을 법정 기준보다 더욱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상생협력법상의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지만, 경기도는 이를 5% 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납품대금 1억 원 이하, 거래 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경기도에서는 5천만 원 이상 시 모든 거래에 적용되고 거래 기간도 제한이 없도록 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 이전인 4월부터 도내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상생협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4개 사뿐만 아니라 의무 도입 기관은 아니지만 23개 출자·출연기관 발주계약에 대해서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3월부터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주하는 물품 제조, 용역, 공사 등 계약 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4월부터는 적용 대상을 발굴해 공공기관이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기존 발주건 계약에 관해서도 연동조항을 특약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민간 부문은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우수기업을 발굴해 경기도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도지사 표창, 기업홍보 지원, 기업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판로지원비 지급 등이다. 또한 금리 혜택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최대가점을 부여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신속한 도입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공포됐고,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경기도는 4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5월 참여기업들과 상생 협약식을 연 뒤 9월까지 연동 대금 지급실적 등을 고려해 10월 우수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과 판로지원비를 곧바로 제공하고, 금리 혜택과 기업지원사업 선정 가점 등은 내년부터 부여한다.

태그:#김동연, #경기도형납품대금연동제, #경기도, #원자재가격, #경기도지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