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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 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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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피해자의 복수를 그린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2>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더 글로리>는 TV(비영어) 부문에서 누적 시청시간 7위에 올랐다. 2021년 크게 화제를 모았던 <오징어게임>보다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니 '더 글로리'의 인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지는 상황이다. 

<더 글로리>에는 학교 폭력 피해자 외에 가정폭력 피해자도 등장한다. 주인공 문동은의 조력자 역할을 맡은 강현남은 남편의 무자비한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자녀를 지키기 위해 애쓴다. 주인공 문동은은 학교 폭력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어린 시절 엄마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폭력을 당한다. 

강현남과 문동은은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지만 번번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또 다른 폭력 앞에 좌절하지만 이들은 곧 또다시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일어선다. 

드라마에서 문동은의 엄마 정미희가 보여주는 모습은 세상에 저런 엄마가 정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혹하다. 엄마를 피해 숨는 딸을 끝까지 찾고 괴롭히는 장면에선 눈을 감고 싶은 마음마저 들었다. 

그중에서도 엄마 정미희가 내던진 한 마디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딨는지 다 알아"라는 말은 폭력의 굴레를 벗어나기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극명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정말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했다. 정말 가족이라는 관계로 숨고 또 숨어도 찾아낼 수 있는 걸까? 

상담이나 신고 통해 대응 방법 찾을 수 있어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주민등록 열람 제한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이사를 가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을 열람해 피해자의 거주지 등이 노출되는 일이 막고자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피해자가 가해자 등 대상자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하는 제도다.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제한도 가능하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지정해 시·읍·면의 장에게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교부 제한이나 제한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공시가 제한되는 범위는 특정등록사항·일반등록사항 중 가정폭력피해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에 관한 사항 등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기록사항 전부와  제적부의 기록사항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 전부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도 변경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보호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도 있다. 열람 제한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본인의 신분증과 관련 신청서 이외에 추가서류가 필요하다. 추가서류로는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쉼터) 입소확인서, 의료기관 진단서, 법원 판결문, 고소·고발 등 접수증 등이다. 

가정폭력 피해 당시에 상담이나 신고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상담이나 신고 등을 통해 대응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넷플릭스, #가정폭력 피해자, #열람 제한, #문동은, #동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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