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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대구지역에서 항거했던 유공자들이 26일 오후 대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대구지역에서 항거했던 유공자들이 26일 오후 대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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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대구에서 불법 구금 또는 구타를 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4일,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대구에서 전두환과 반란군부의 권력찬탈에 항거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38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피해자들은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무차별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뒤 5.18민주화운동보상법 등에 따라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했지만 정신적 피해와 관련된 배상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단소송에 나서면서 "기본권을 짓밟은 국가뿐만 아니라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의 수괴인 전두환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준비했다"며 "하지만 전두환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부득이 국가에 대한 책임만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당시 참가자들은 "12.12 군사반란과 헌정질서를 유린한 전두환이 죽었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폭력과 그로 인해 생겨난 피해자들에 대한 혹독한 고통에 대해 국가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과 5.18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신적 손해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채권 소멸 시효가 만료됐고, 배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거에 지급된 보상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외에도 피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이 대구지법 11민사부와 14민사부에서도 진행 중이다. 이들 재판도 조만간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을 이끌었던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무부는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구체적 증거가 없었다고 부인했다"며 "이번 판결로 재판부가 명확히 판결을 통해 사실을 확인해줬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5.18은 광주만의 일이 아니라 대구에서도 5.18유공자가 있고 당시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다 많은 고초를 겪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태그:#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정신적 피해, #대구지법,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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