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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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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왜 질문하면 안 됩니까."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또다시 반문했다. 그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수사·소추권은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존중한다"면서도 '검수원복(검찰 직접수사권 복원)'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한 차례도 물러서지 않았다. 여전히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 회의 전 취재진을 만나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많은 국민들과 법률가들의 생각 같이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법사위에선 '법무부장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각하란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오판한 것 아닌가'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은 인정했다"며 "(절차의) 위헌·위법이 명확히 지적됐는데,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권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우회한 '검수원복' 시행령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에서 이와 같이 수사한다면 수사 받는 사람 중에서 '시행령 자체가 위헌이다. 위법이다'라면서 무효확인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선 '이 법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축소하고 인권 보장 역할을 하는 것인데, 수사권 없는 검사한테 수사받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물었다.

"시행령으로 국민 공익 훨씬 증진" 입장

한동훈 장관은 "'검수완박법' 자체가 형사사법에 아주 혁명적인 변화"라며 "수사권 조정이나 검수완박 때부터 나온 필연적 결과이지, 시행령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또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인해서 국민의 공익이 훨씬 증진됐다"며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했다. 그는 '무고·위증은 고소고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지적에도 "그런데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막으려 하나"고 물었다.

'A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러면 B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한동훈 장관 특유의 '반문'은 계속 됐다. 이번에는 박범계 의원이 "오늘 장관께서 마약, 깡패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행령으로 원상회복한 수사권 중에서 왜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일부 선거법 위반 범죄는 왜 얘기 안 하시나"라며 검찰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행령으로 과도하게 직접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부정부패인 선거법 위반을 왜 수사하면 안 되나"라고 또 물었다.

한동훈 장관 : "부정부패인 선거법 위반을 왜 수사하면 안 됩니까?"
박범계 의원 : "역시 질문에는 질문으로 답을 하시네요."
한동훈 장관 : "저는 왜 질문하면 안 됩니까."


한 장관은 거듭 "헌재 결정이 시행령과 서로 양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탄희 의원은 "헌재 결정 전문을 수령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는 한 장관의 답변에 "그걸 수령하고 나면 그걸 놓고,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듯이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법률가로서 양식을 갖고 시행령이 법률 해석의 취지에 맞는지 토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국회법 98조2에 따라 법사위가 '검수원복' 시행령을 심사하는 절차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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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찰 수사권, #헌법재판소, #한동훈, #민주당,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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