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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누리집 갈무리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누리집 갈무리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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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법무부 시설인 외국인 보호소 보호외국인에 대한 무기한 장기 구금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렸다. 

23일 헌재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해당 법률 조항이 "2025.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며, 그때까지 법무부가 개선 입법을 마련하라고 명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그간 이주인권 단체들은 '사실상 무기한 장기 구금을 허용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온 바 있다. 

헌재는 같은 사안을 다룬 2016년 6월 4일 결정(2013헌바196)에서는 5(각하):4(위헌)로 각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그 뒤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재는 2018년 2월 22일 5(위헌):4(합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2017헌가29)을 내렸다(위헌정족수 6인에 이르지 못함). 합헌 결정의 요지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국가행정인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이며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므로 일정부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였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열린 선고 재판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선고 결정(2020헌가1)을 내렸다.

헌재가 제시한 헌법 불합치 판결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과잉금지원칙 위반 관련 판단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강제퇴거대상자를 무기한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호의 일시적·잠정적 강제조치로서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 보호기간의 상한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보호기간의 비합리적인 장기화 내지 불확실성에서 야기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지 강제퇴거명령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행정목적 때문에 기간의 제한이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 점,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함에 있어 그 기간의 상한을 두고 있는 국제적 기준이나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2. 적접절차 위반 관련 판단

"행정절차상 강제처부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강제처분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보호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박탈에 이르러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그 집행기관인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기관이 보호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해당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며 헌법불합치의견을 냈고 재판관 이선애도 약간 의견은 다르지만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의견을 냈다. 반면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체류 기간을 어겨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은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같은 곳에서 본국 송환 때까지 구금생활을 한다. 평균 10~16일 정도 지내지만 소송이나 난민신청 등의 사유로 1년 넘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 몇 년 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최고 5년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한 나이지리아 국적의 보호외국인도 있었다.

덧붙이는 글 | <여수넷통뉴스>에도 중복 송고했습니다.


태그:#헌법재판소,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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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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