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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부석면 칠전리 B 지구에 살포된 부숙토에 대해, 분석결과 부적합 부숙토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숙토 시료 채취중인 서산시)
 서산시는 부석면 칠전리 B 지구에 살포된 부숙토에 대해, 분석결과 부적합 부숙토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숙토 시료 채취중인 서산시)
ⓒ 서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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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부석면 칠전리 B 지구에 살포된 부숙토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3월 23일 서산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뿌려진 부숙토와 관련해 부적합 판정에 따라 부숙토 생산업체를 지난 3월 16일 경찰에 고발했다.

서산시는 2월 8일 해당 지역에 살포된 물질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토지개량을 목적으로 공주시소재 A 업체에서 생산한 부숙토를 농지에 반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서산시는 같은 달 10일 시료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분석 결과 유기물 함량은 부적합한것으로 나타났다. 비소, 카드뮴, 수은 등 유해 물질 함량, 염분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분석 결과에 따라 서산시는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공주시에 행정처분과 부숙토 회수 명령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주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3월 22일 서산시에 통보했다.

서산시는 토지개량을 위해 부숙토 재활용 시 제품기준을 준수하며, 이를 어길 경우 납품 업체가 있는 지자체는 생산자에게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고시하고 있다.
 
서산시는 부숙토 살포와 관련해 해당업체를 고발했다.
 서산시는 부숙토 살포와 관련해 해당업체를 고발했다.
ⓒ 서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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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오염 가능성"

해당 업체는 채취된 부숙토 시료는 살포되기 전 원시료가 아니라며 오염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후 공주시는 해당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산시의 행정처분과 고발요청을 할 수 없다고 서산시에 통보했다.

서산시는 부적합 부숙토에 대한 위법 사항을 가리기 위해, 서산경찰서에 지난 3월 16일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해당 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서산시 관계자는 3월 23일 기자와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서산시에서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부숙토 분석 결과에 따른 사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고발했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 (불법이 드러나면)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을 인허가 기관인 공주시에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의 원시료 채취의 외부변수로 인한 오염 주장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악취가 난다는 민원 접수 후 현장 방문 시 부숙토가 살포된 상태였다. 하지만 흙과 혼합되지 않은 원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당 업체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3월 21일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구성해 부적합 부숙토 관련 활동을 시작했다.

태그:#서산시, #부적합부숙토,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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