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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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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성남FC 의혹으로 기소된 것과 관련,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할지 결정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후 5시 당무위를 개의해 이같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뿐 아니라 최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해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적용할지도 함께 논의한다. 기 의원은 당 정책위 정책조정위원장, 이수진 의원은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다.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되, 해당 수사가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무위 의장은 이재명 대표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긴급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이들 3인에 대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당헌 80조 유권해석의 건을 차기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했다"고 말했다.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직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할지 논의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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