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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의장대 사열에 앞서 양국 국기에 예를 갖추고 있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의장대 사열에 앞서 양국 국기에 예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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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방안으로 내놓은 제3자변제가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이유에서다. 

최 변호사는 2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 이외에 무슨 방법이 있냐"면서 "헌법에 명시된 대로 탄핵을 진행해야 한다. 야당은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탄핵 사유에 대해 그는 "윤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고 삼권 분립을 위반했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은 대통령도 귀속된다. 삼권 분립된 나라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무시했다는 것 자체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소위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은 일본에게 '대승'을 주기 위한 결단이었다"며 "이는 일본 전범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위였다. 또다시 전쟁을 하겠다는 일본과 군사동맹 체제의 늑약을 맺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최 변호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의 역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국무총리 산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초대 사무국장을 맡아 피해자 23만여 명의 신고를 받고 피해 조사 등을 진행했다.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기여했다.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 정부가 외교적 해결에 나서야 함을 공식화했다. 2012년 5월에는 우리나라 사법부 최초로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끌어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과정의 변론 역시 그의 손을 거쳤다.

아래는 최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사법부 독립성 훼손, 헌정질서 파괴하는 국기문란 사건"
 
최봉태 변호사
 최봉태 변호사
ⓒ 최봉태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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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것은 탄핵 사유'라고 했다.

"명백한 탄핵 사유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삼권분립을 위반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대통령도 귀속된다. 삼권이 분리된 나라에서 윤 대통령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무시했다. 이는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국기문란 사건이다."

-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제3자 변제가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가 봐서는 우리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 '대승'을 주기 위한 결단이었던 거 같다. 한 줌도 안 되는 일본 전범들한테만 희망을 줬다."

-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보나?

"명백하게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한 작업이다." 

- 제3자 변제 방식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의미인가?

"가쓰라-테프트 밀약이라는 게 있지 않았나? 1905년 7월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맺고 4개월 뒤인 1905년 11월에 우리 외교권이 뺏기는 을사늑약이 체결된다.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에 프놈펜에서 이뤄진 (한미일) 밀약이 최종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로 가기 위한, 한국 외교권을 자진해서 포기한 제3자 변제로 나타난 것이다. 지금 상황을 '계묘늑약'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 변호사가 언급한 가쓰라-테프트 밀약은 1905년 7월 일본의 총리 가쓰라 다로와 미국의 육군장관 태프트가 맺은 조약이다.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하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승인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 조약 후 4개월 뒤인 1905년 11월 17일 조선은 을사늑약을 강요받아 일본의 실질적인 보호국이 됐다.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 아베 정권의 부당 개입 때문에 혼란 확대"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6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 공군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6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 공군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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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을 부정당한 대법원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사법부 판사들은 판결을 통해 말하는 법이니, 이 문제로 판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럼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가들이, 특히 대한변협 차원에서라도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강력한 목소리는 나와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조계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사법부의 힘이 약하고 법치주의가 약화됐기 때문 아닐까 판단한다."

-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비롯해 일각에서 '애초에 우리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다. 

"사법부 판단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다. 돌아보면 2012년 5월에 원심 파기 판결 났을 때는 이렇게 혼란이 없었다. 그런데 6년 후인 2018년 갑자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이유가 무엇일까?

아베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기 때문이다. 아베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면 대법원 판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될 여지가 없었다. 당시 일본 피고 기업들은 우리 사법부의 판결 후 자진해서 배상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의 개입으로 혼란이 야기됐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는 일본 아베 정권 입장에서 일본 전범 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한국의 대법 판결은 그 자체로 부담이 됐다. 그러니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전범 기업들이 갖게 되는 부담을 제거하고자 한 것이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일본 아베 정권의 부당한 정치 개입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마치 우리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혼란이 야기된 것처럼 진단하고 처방하고 있다. 그것부터 잘못됐다."

"제3자 변제, 법적 효력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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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변제가 이뤄지면 헌법소원이 진행되나?

"아직까지 제3자 변제가 이뤄진 것이 아니기에 지켜봐야 한다. 다만 제3자 변제는 이뤄진다 하더라도 채권 자체는 소멸되는 게 아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제3자 변경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원고들이 기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을 받아버리면 기가 꺾인다. 그래서 지금 나는 원고들한테 '당신들, 제3자 변제로 인해 (돈을) 받는다고 해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니까 당당히 정부 지원받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본 전범기업과 싸우라'고 말한다. 변제가 아니라 지원이기 때문이다."

- 2018년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한국인 피해자 개인은 법원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사법부의 판단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외교보호권이 살아있으니 행사하라는 취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우습게 알고 삼권분립의 헌법을 가진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일본의 야만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일본과 한편이 돼) 전쟁을 같이 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거다. 만약 이대로 막지 못한다? 우리는 한미일 군사동맹 아래 전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무엇을 해야 하나?

"법대로 하면 된다. 법대로. 법에 명시된 대로 탄핵 절차를 밟으면 된다. 민주당이 지금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군사동맹을 맺어가며 전쟁을 같이 하기 위한 사이가 돼서는 안 된다."

- 탄핵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나?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 이외에 무슨 방법이 있나.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 또한 헌법을 어길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거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헌법이 갖는 기능과 가치에 대해 제대로 인식했으면 한다."

- 사태가 장기화 될 수도 있는데 당부하고 싶은 게 있나?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당시 판결은 동아시아 전쟁 피해자에게 희망을 준 판결이다. 평화라는 것은 전쟁 피해자에게 정의가 회복될 때 비로소 온다. 전쟁 피해자의 인권이 무시되면 전쟁에 대한 가능성은 반대로 커진다. 전쟁 피해자에 대한 인권은 무시되도 되는 상황이라는 뜻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의 대법원 판결 무시는 바꿔 말하면 전쟁이 더 가까이 왔음을 보여준다. 위기감을 느끼고 다시 평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막아야 한다."

태그:#윤석열, #최봉태, #강제동원, #일본,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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