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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사(울진군 제공)
 울진군청사(울진군 제공)
ⓒ 정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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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이 고시 해석을 타 기관과 다르게 해 지역 주민에게 불리하다는 원성이 나와 논란이다.

논란이 된 고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면제대상 행위 고시'로 주내용을 보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활어 도·소매점 영업(활어의 운반차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그 구역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할 경우 3인 이상 공동으로 해수 인·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의 지름 400mm 미만의 관로에 한하여 면제'라고 돼 있다. 

울진군 해양수산과는 이 고시에서 '3인 이상'을 사람(자연인)이 아닌 사업자 3인으로 해석해 다수 주민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의 벌금형 처벌과 함께 수백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020년 3월께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서 울진군에 수사협조 의뢰한 내용을 보면, 울진군은 '3인'에 대해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활어 도·소매점 영업을 하는 사업자(법인포함) 3인 이상'이라고 회신했다.

그러나 동일한 고시를 시행하는 타 기관에선 울진군과 다른 해석을 내놨다. 2020년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접수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보면 사업자가 아닌 사람(자연인)으로 해석해 '사용허가 면제대상'으로 판단했다. 또한, 2015년 1월 시행한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를 보면 '3명 이상 행위자'로 명시해놨다.

더욱이 이 고시와 관련해 울진군 해양수산과 주무관이 상부 기관이라면서 향후 질의를 해보겠다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008년 2월 시행 고시를 보면 '고정된 관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에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모두를 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원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속된 주민 A씨는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행위를 하고도 다른 지역에서는 합법인데, 왜 울진군에서만은 불법이 되고 전과자가 돼야 하느냐"며 "안 그래도 힘들게 살아가는데 울진군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전과자를 양산하고 천만 원이 넘는 경제적 손해까지 입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울진군이 과연 군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행정 기관이라면 주민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기관임에도 처벌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서 울진군은 행정 기관인지 수사 기관인지 의심스럽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울진군청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고시 해석이 주민들에게 절대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고시의 취지가 영업 남발을 막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울진군 해양수산과 담당 팀장은 "해당 고시는 관리청별 지역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영업 목적의 해수 사용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한 조치다"라며 "향후 타 지역 사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다른 기관에서는 이 사안의 고시 해석을 주민에게 유리하게 하고 면제 대상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울진군에서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처벌·처분을 받는 주민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태그:#울진군, #불법, #처벌, #공유수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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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역에서 인터넷신문 기자로 활동중입니다. 지역의 여러 소식을 널리 알릴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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