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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입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입구.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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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15년간 운영돼온 정책토론청구 조례를 수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민단체들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토론청구제도를 유명무실화하려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시가 20일 밝힌 입법예고안은 정책토론청구 제도의 청구인 수 요건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점과 군위군 편입 등을 고려해 기존 300명이던 청구인 수를 1500명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청구일로부터 과거 토론회 등을 실시한 시기를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늘리고 해당 사무처리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책토론제도가 특정집단의 주장을 논쟁거리로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돼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이유를 포함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홍준표 시장 취임 8개월만에 민주주의 퇴행"

이처럼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 제도를 유명무실화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시민단체들은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시청사 앞 1인 시위 금지와 각종 위원회 폐지에 이어 시민들의 토론 창구까지 막으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구참여연대는 "공공기관과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시민원탁회의 등 공론장을 폐지하더니 시민의 정책토론 청구까지 문턱을 높여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며 "홍준표 시장 취임 8개월 만에 대구시정은 민주주의가 급격히 퇴행하고 권위주의가 발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구인 수를 1500명까지 높이는 등의 방안은 사실상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주주의를 싫어하고 토론을 기피하는 홍 시장의 권위주의 행정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토론회 청구인 수가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이유를 달았지만 광주와 충북은 모두 300명 이상으로 현행 대구시 조례와 같다. 대전과 전남, 세종, 제주는 500명이고 전북은 1000명, 서울·경기는 각 5000명이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 청구인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제외 대상의 기간 범위가 짧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 조례 제정 당시 시민의 토론청구 요건을 완화해 시정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진일보한 문제의식을 대구시와 시민단체가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제2대구의료원 설립 중단, 신청사 이전 원안 폐기, 공공기관 및 위원회 통폐합, 시민원탁회의 등 공론화 정책 폐기 등 시민의 토론 청구를 막겠다니 기가 찰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의 두 측면 중에서 주민자치가 실종되고 있다"며 "시민토론청구 무력화하는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김범일 전 시장이 2008년 시정혁신 차원에서 도입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홍준표 시장은 시정혁신의 걸림돌이라며 완전히 박제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복지연합은 "특정집단의 주장을 논쟁수단으로 악용해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대구시의 개정 사유"라며 "특정집단은 누구이고 논쟁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는 무엇인지, 시민의 이익을 해쳤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대구시는 즉각 답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자신의 SNS 등에 여과없이 쓴소리를 하면서 시정에 쓴소리 좀 한다고 시민참여 정책토론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 좀스러운 행동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대구시당 역시 논평을 통해 "홍준표 시장 취임 후 대구시는 청사 앞 1인 시위 금지, 각종 위원회 폐지 등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제한하는 민주주의 퇴행적 행정을 이어오고 있다"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당은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고 논쟁과 토론이 다양해야 한다"며 "상대방 입 닫게 하고 본인의 귀를 막아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한다면 정치를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태그:#정책토론청구 조례 개정안, #대구시, #홍준표,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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