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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으로 경남도내 합천·하동군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함양군에서도 산불에 대한 적신호가 켜졌다.

경남도 산불 발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 산불 발생 빈도수는 함양군이 가장 높다. 각 지자체별 산불 및 피해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함양군 19건 25.93㏊ ▲밀양시 8건 661.51㏊ ▲합천군 8건 432.26㏊ ▲하동군 7건 93.7㏊ ▲창원시 11건 14.08㏊ ▲창녕군 10건 14㏊ ▲의령군 6건 6.41㏊ ▲김해시 5건 3.23㏊ ▲산청군 10건 2.12㏊ ▲양산시 9건 1.87㏊ ▲함안군 4건 1.85㏊ ▲진주시 8건 1.77㏊ ▲통영시 1건 1.03㏊ ▲거창군 5건 0.79㏊ ▲사천시 7건 0.54㏊ ▲거제시 6건 0.52㏊ ▲남해군 3건 0.3㏊ ▲고성군 5건 0.27㏊로 집계됐다.

앞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합천·하동군에 비해 피해규모는 적은 편이나 도내 피해규모 전체 4위, 빈도수 1위인만큼 산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올해 함양군에서 일어난 산불 발생 원인은 소각 2건, 입산자실화 1건, 담뱃불실화 1건, 건축물실화(아궁이) 1건 등이며 지난해 방화로 추정되는 7건의 산불이 빈도수를 증가시켰다.

이에 산림청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산불 특별대책기간(3월1일~4월30일)에 따라 공중 계도 및 기동단속을 통해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함양군에서도 주요 시기별 산불위험예보에 따른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읍면별 자체계획 수립 시행 및 산불취약지역 점검·순찰도 강화한다. 또 산불대책본부 운영 강화 및 비상근무 확대 운영해 산불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유지를 구축했다.

특히 산불이 빈번이 발생하는 지역 야간산불 대응을 위한 야간진화대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개조 야간근무조를 편성해 산불발생 초기 기계화 산불진화대를 투입, 산불 초동진화에 나선다.

가볍게 여겼던 산불, 자칫 잘못하면 큰 범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 산불관련 처벌규정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제1항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제2항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제3항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4항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5항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트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미수범 (처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대부분 농지 및 집 앞 마당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며 생기는 불씨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면지역 어르신들의 경우 쓰레기 소각을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기에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불을 피운다. 군에서는 팜플릿, 문자 등을 이용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래에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가 현저히 줄었다"면서 "산 100m 이내 연접지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상 30만원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 3월10일 브리핑을 통해 산불관리를 소할하게 해 대형 산불(100ha 이상)이 난 시·군에 대해서 예산과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발표내용에는 도는 산불 발생 횟수와 대형 산불 발생 횟수를 기준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도비 보조금 지원율 감소, 도 공모사업 평가 때 후순위 조정 등의 페널티가 포함돼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함양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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