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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허베이조합이 제2기 대의원선거에 대한 ‘선거무효’를 판결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공고했음에도 자격을 박탈당한 대의원들이 총회소집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자 이번에는 해수부가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2월 치러진 태안지부 대의원선거 장면.
▲ 제2기 대의원선거 무효 공고냈지만 법원과 허베이조합이 제2기 대의원선거에 대한 ‘선거무효’를 판결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공고했음에도 자격을 박탈당한 대의원들이 총회소집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자 이번에는 해수부가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2월 치러진 태안지부 대의원선거 장면.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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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서면결의 추진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중단을 요구하오니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과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허베이조합)이 제2기 대의원선거에 대한 '선거무효'를 판결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공고했음에도 자격을 박탈당한 대의원들이 총회소집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자 이번에는 해수부가 제동을 걸었다.

허베이조합은 2007년 태안군 만리포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허베이스트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 후 만들어진 조합으로 피해지역 복구 등을 위해 지난 2015년 만들어졌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면결의와 관련해 허베이조합 이사장 앞으로 보낸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중단 요구' 공문을 통해 강력 경고했다.

하지만, 허베이조합 대의원들은 해수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들의 서명이 담긴 '대의원 임시총회 상정할 부의안건(안)의 서명서'를 붙인 임시총회 소집통지서를 지난 14일자로 100명의 대의원에게 보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허베이조합 임시총회소집 대의원 대표라는 조아무개 당진지부 대의원은 지난 1월 17일 제2기 당진지부 대의원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이지만, 허베이조합이 지난 2월 28일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판결을 근거로 '당진·서천지부 제2기 대의원 당선인에 대한 선거 무효'를 공고함으로써 현재는 사실상 대의원 자격이 박탈된 상황이다.

또한, 함께 서명에 참여한 서산지부, 당진지부, 서천지부의 대의원들도 허베이조합의 제2기 대의원선거 무효 공고로 당선이 무효가 됐지만 대의원 자격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면서 파행을 겪고 있는 허베이조합의 내홍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에 앞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1월 30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2023년 제1차 대의원 임시총회'와 관련해 총회 개최 3일 전인 1월 27일 판결한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문에서 서산지부, 당진지부, 서천지부에서 선출된 제2기 대의원의 자격에 대해 문제 삼았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이 상당수 참석하여 이루어진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총회 개최는 위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대의원선거의 무효를 인정했다.

그 이유로 법원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각 지부의 선거구별 대의원정수는 각 지부의 조합원회의에서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허베이조합은 서산, 서천, 당진지부의 조합원회의가 아닌 자문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선거구별 대의원정수를 정한 사실이 소명된다"면서 "그렇다면 허베이조합의 서산, 서천, 당진지부의 대의원들은 적법하지 않은 선거구별 대의원 정수에 기초하여 선출된 대의원이므로 그 대의원 자격이 부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총회운영규약'에 따르면 제2조에 '대의원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 정수는 정관 제31조에 의거 100명(태안군 51명, 서산시 19명, 당진시 13명, 서천군 17명)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각 지부의 대의원정수는 지부의 지역별 조합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 지부의 조합원 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허베이조합도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지난 2월 2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서산지부와 당진·서천지부의 제2기 대의원선거 무효 공고를 냈다. 이로 인해 당선이 무효된 대의원은 서산지부 19명을 비롯해 당진지부 13명, 서천지부 17명 등 모두 49명이다. 대의원 100명 중 임기 중인 태안지부 51명만 남은 셈이다.

선거 무효 판결과 당선 무효 공고로 자격을 잃었지만 이들 대의원들은 '제2023년 1회 대의원총회 서면결의서'를 만들어 지난 1월 30일 개최하려했던 제1차 대의원총회의 안건, 즉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과 정관 개정의 건 등의 5개 부의안건을 명시한 뒤 "대의원총회에 부(의)함이 없이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집행하고자 하오니 찬성여부를 기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적시해 서명을 받은 것이다.

이는 찬반도 아닌 찬성 여부를 기명해달라고 요청한 뒤 올해 사업예산을 서면 동의를 얻어 집행하겠다는 꼼수가 엿보인다는 지적이다. 당초 서면결의서에는 허베이조합이사장이 명시됐지만 국응복 이사장이 이를 허락하지 않자 이후부터는 이사장 명의를 빼고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진 허베이조합 대의원 A씨는 "법원의 판결문에 대의원 자격이 부인될 가능성을 언급했고, 허베이조합 선관위가 선거 무효 공고를 냈음에도 서산지부, 당진지부, 서천지부의 제2기 대의원들은 적합하게 선출됐다며 대의원총회를 열기 위한 서명을 받는 등의 움직임을 시작했다"면서 "오는 3월 24일 대의원총회를 열어달라는 움직임인데 누군가가 가처분을 제기한다면 또 다시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사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대의원들이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움직이는 건데 이 또한 잘못된 것"이라면서 "일각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대의원들의 동향을 전했다. 

자격 없는 대의원들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뿔난 태안유류피해민들, "임시총회 열어 안건통과 되면 면죄부 주는 꼴"

 
법원의 판단과 해수부의 경고에도 자격 없는 허베이조합 대의원들이 임시총회를 소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임시총회 소집시킨 허베이조합 대의원들  법원의 판단과 해수부의 경고에도 자격 없는 허베이조합 대의원들이 임시총회를 소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
ⓒ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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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실상 자격 없는 대의원들이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자 허베이조합의 정상화를 바라는 태안유류피해민들은 허베이조합의 유일한 관리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를 압박하며 임시총회 개최 저지에 나섰다.

태안유류피해민들은 특히 이번에 임시총회가 열려 안건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허베이조합에 면죄부를 주는 한편 '지역 조합원 회의를 거쳐 지역별 정수 확정 후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총회운영규약을 어기고 선출된 제2기 서산·당진·서천지부 대의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소원면관광협의회 전완수 회장은 "해양수산부와 허베이조합에서 법과 정관을 어기고 서면결의를 추진하는 허베이조합 대의원들에게 대의원총회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중단할 것을 공문으로 하달했고 서산 등 3개 지부의 대의원도 다시 선출할 것을 요구했다"면서도 "하지만, 대의원들은 자신들이 적법하게 선출됐다면서 서면결의는 물론 임시총회까지 소집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이어 "특히 대의원들은 서면결의서에 허베이조합이사장 명의를 넣어 서명을 받다가 국응복 이사장이 허락해주지 않자 이사장을 빼고 다시 서명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부가 서면결의를 중단하는 공문을 내렸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의원들이 임시총회를 3월 24일 개최하겠다는 것에 대해 해수부가 대면 임시총회도 중단하는 공문을 내려 총회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회장은 특히 "현재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데, 가처분 요건이 된다면 바로 법원에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제기해서라도 임시총회를 막을 것"이라면서 "더 이상 허베이조합이 기금을 피해민이 아닌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곳에만 사용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태안원유유출사고의 중심지인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을 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원면관광협의회의 전완수 회장은 최근 삼성지역발전기금을 배분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해양수산부 "서면결의는 협동조합기본법 위반... 3개 지부 대의원 조속히 선출해야"
 
사진은 해양수산부에서 서면결의 중단과 서산지부 등 3개 지부의 대의원 선출로 조합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 및 허베이조합이 4개 지부장에게 보낸 공문.
▲ 공문으로 경고한 해양수산부 사진은 해양수산부에서 서면결의 중단과 서산지부 등 3개 지부의 대의원 선출로 조합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 및 허베이조합이 4개 지부장에게 보낸 공문.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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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도 자격 없는 허베이조합 대의원들의 일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협동조합기본법을 근거로 "총회 개최방법은 (서면결의가 아닌) 대면으로 해야 한다"면서 "대의원총회를 대면으로 개최하더라도 다른 지부의 대의원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안지부의 대의원만이 참석하여 조합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니, 나머지 3개 지부의 대의원을 조속히 선출하여 조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해양수산부 또한 법원과 허베이조합의 공고와 결을 같이 해 제2기 서산·당진·서천지부 대의원선거의 무효를 인정하며 원칙에 따라 선출할 것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선거규정에 따르면 허베이조합의 대의원은 '임기만료일전 40일부터 15일까지의 사이' 선거를 치러야 하며, 선거 무효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2월 22일 제2기 대의원선거 무효 공고를 낸 서산지부는 3월 24일까지, 2월 28일 무효 공고를 낸 당진·서천지부는 이달 30일까지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선거일전 20일에 공고를 해야 하는 대의원선거규정 상 이미 재선거 절차가 진행됐어야 하나 허베이조합은 17일 현재까지 3개 지부 대의원선거를 위한 공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허베이조합에는 현재 태안지부에서 선출한 대의원 51명만이 남게 됐다. 100명의 대의원임을 감안할 때 태안지부 대의원만으로 총회 개최는 가능하지만 4개 지부의 안건을 심의하는 허베이조합의 특성상 총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허베이조합 관계자는 "대의원 선거부터 먼저하고 총회를 열어야 한다. 태안지부 대의원만으로는 대의원총회를 할 수 없다"면서 그 이유로 "태안지부에서 51명의 대의원만으로 총회를 열 수는 있지만 허베이조합이 4개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총회에서는 태안사업만 심의하는 게 아니고 4개지부의 독자적인 사업에 대해 대의원총회를 통해 심의하게 되어 있어 태안지부 단독으로 총회를 열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허베이조합이 파행을 거듭하자 허베이조합의 대의원을 역임한 바 있는 서산지부 소속 조합원 박아무개씨는 쓴소리를 냈다.

박 씨는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대의원당선 무효 공고까지 된 이상 조합이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그렇다면 허베이조합을 파행으로 만든 임원 모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자진사퇴 해야 한다"고 쏘아부쳤다.

박 씨는 이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파행으로 몰고 온 피해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조합 이사장과 각 지부장 등 이·감사는 책임지고 모두 물러나야 한다"면서 "조합을 파행하여 피해민들을 상대로 더 이상 상처 주지 못하도록 해양수산부와 공동모금회는 기금 사용을 동결 조치 시켜 주시고 조합의 설립 인가를 취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 우리는 관철될 때까지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취할 것임을 알린다"고 압박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원유유출사고, #삼성지역발전기금,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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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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